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으로 24억원 챙겨...1심 징역 4년 선고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으로 24억원 챙겨...1심 징역 4년 선고

2018.11.02.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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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으로 24억원 챙겨...1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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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씨(51)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였던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23억 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내 견미리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듯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정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의 처인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견미리 측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당시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며,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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