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양예원 후폭풍'...수지, 원스픽쳐에 손해보상 피소

[Y이슈] '양예원 후폭풍'...수지, 원스픽쳐에 손해보상 피소

2018.06.11. 오후 5: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Y이슈] '양예원 후폭풍'...수지, 원스픽쳐에 손해보상 피소
AD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원스픽쳐 스튜디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1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모씨는 지난 4일 수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이다.

원스픽쳐 측은 수지에 대해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장관은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최초 청원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국민청원글을 작성한 A씨와 같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B씨 등 네티즌도 피소됐다.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후 대응에 대해서는 "소송 내용 확인 후 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이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모델로 지원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5월17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고, 수지가 SNS를 통해 청원에 동의하는 뜻을 밝히면서 국민청원 동의자는 하루 만에 10만명가량 급증했다.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한 이씨는 2015년에 발생한 강압 촬영 및 강제추행 의혹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또 지난달 21일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 글을 오랜 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씨의 책임에 대해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