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Y] 김정민, 다섯 번째 형사 재판 불출석…과태료 3백만 원

[팩트Y] 김정민, 다섯 번째 형사 재판 불출석…과태료 3백만 원

2018.05.02.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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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Y] 김정민, 다섯 번째 형사 재판 불출석…과태료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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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29)의 전 남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에 불출석 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대표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당초 김정민이 출석해 증인신문에 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정민 소속사 대표가 대신 자리해 "김정민이 현재 몸이 좋지 못하다. 개인적인 상황도 좋지 못해 불출석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냐고 물었고 소속사 대표는 급하게 결정된 부분이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정민 소속사 대표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김정민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손 대표에게 협박과 폭언을 듣고 현금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김정민은 손 대표 측으로부터 교제 당시 썼던 10억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김정민은 지난해 4월 손 대표의 10억 요구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했다.

이어 김정민 측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한 김정민의 명예 훼손, 김정민의 핸드폰 절도사실을 이유로 손 대표를 추가 고소했다. 이는 두 사람의 형사재판(손 대표 공갈·협박 혐의)에 병합됐다.

반면 손 대표 측은 김정민을 혼인 빙자 혐의로 민사사송을 걸었으며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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