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찜질방 몰카 혐의…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찜질방 몰카 혐의…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2018.03.15. 오후 3: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찜질방 몰카 혐의…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AD
전재홍 영화감독이 찜질방 몰카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재홍 감독에게 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전재홍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 나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재홍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서 전 감독이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전재홍은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하며 김기덕 사단의 대표 감독으로 영화계에 자리 잡았다. 지난해 4월에는 산다라박, 한재석 주연의 '원스텝'을 선보인 바 있다.

전재홍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사진출처 = 영화 '원스텝']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