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Y] '휴대폰 절도 아냐" 손 대표, 법정공방 5차로…김정민 증인출석(종합)

[팩트Y] '휴대폰 절도 아냐" 손 대표, 법정공방 5차로…김정민 증인출석(종합)

2018.03.14.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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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Y] '휴대폰 절도 아냐" 손 대표, 법정공방 5차로…김정민 증인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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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29)의 전 남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휴대폰 절도사실을 부인했다.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5차 공판으로 넘겨졌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정민과 손 대표를 연결해준 방송인 성대현이 출석해 증인신문에 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고인 검사 측에서 성대현 증인신문 철회를 요청했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사는 갈취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이다. 일반 연인처럼 헤어지는 과정 속 정산을 하면서 나온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의 인터뷰 요청이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해명할 목적이었다. 명예훼손 목적이었고,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피고인은 부인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휴대폰 절취 사실에 대해 "경찰 압수수색 과정 중 피고인 사무실에서 원고의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절도 문제를 두고 피해자(김정민)를 다음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5차 공판은 오는 5월 2일이다.

앞서 김정민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손 대표에게 협박과 폭언을 듣고 현금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김정민은 손 대표 측으로부터 교제 당시 썼던 10억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김정민은 지난해 4월 손 대표의 10억 요구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이어 김정민 측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한 김정민의 명예 훼손, 김정민의 핸드폰 절도사실을 이유로 손 대표를 추가 고소했다. 이는 두 사람의 형사재판(손 대표 공갈·협박 혐의)에 병합됐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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