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자격정지 3개월로 감경...전임감독 계약서 단독입수

김호철 자격정지 3개월로 감경...전임감독 계약서 단독입수

2019.07.10. 오전 06: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가대표 전임감독 계약을 어기고 프로팀 이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호철 전 감독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징계를 3개월로 줄였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선수와 감독으로 한국 배구에 공헌한 부분을 고려했다는 게 징계 경감의 표면적인 이유인데 전임감독 계약서를 보면 애초에 징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YTN이 계약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구협회의 1년 자격정지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김호철 감독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감독은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철 / 전 남자배구팀 감독 : 제 평생에 배구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명예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해보고자….]

5년 전임감독으로 계약하고도 OK저축은행에 이직을 먼저 제안해 국가대표팀 감독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게 협회의 징계 이유.

하지만 YTN이 입수한 김 감독과 협회의 전임 감독 계약서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 감독 계약 기간 이직이나 겸직을 금지한다고 돼 있지만,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2단계 계약부터는 이직 때까지 받은 급여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돼 있습니다.

1단계 계약 기간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단계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김 감독이 이직을 위해 OK저축은행을 만난 3월에서 4월 초는 2단계 계약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만 물면 이직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김계리 / 변호사 :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지급 받은 급여의 50%를 위약금으로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봐서 반대 해석상 위약금을 납부하면 이직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김 감독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줄였습니다.

김 전 감독과 협회가 재심 결과를 모두 수용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애초 배구협회의 설명과 달리 전임 감독 계약서에 이직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고, 이직 사실을 협회와 김 감독이 사전에 공유했는지도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