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봉사활동, 오락가락 기준이 문제

병역특례 봉사활동, 오락가락 기준이 문제

2018.11.27.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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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특례 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조작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계 기관의 모순된 기준 적용 사례가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행정당국의 '오락가락' 기준 적용이 선수들의 혼란만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A 씨가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입니다.

한 불교단체가 주관한 팥죽 나눔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이라는 문구를 달았지만, 해마다 동짓날에 반복되는 연례 종교행사입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으로 행사 당일 A 씨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행사 관계자 : 저희가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보고드려서, 사전에 만나시고 행사 날 같이 참여하시고….]

현행 규정상 팥죽 나눔 행사는 병역 특례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복무규정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수의 특기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무료급식 봉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체육요원도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주도한 팥죽 나눔 행사가 봉사활동으로 인정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요원 관계자 : 급식 봉사 이런 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공익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종목에 도움이 되게, 종목을 조금 더 알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무료 강습을 포함하면 사인회도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지침만 있을 뿐 강습을 실제로 열었는지, 사인회만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락가락 기준과 불분명한 행정 속에 스스로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워야 하는 선수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병역특례 봉사활동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인 문체부는 다음 달 중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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