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피의자 전환 "드루킹과 공모"

특검, 김경수 피의자 전환 "드루킹과 공모"

2018.08.01.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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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대담 시간인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드루킹과 김 지사를 공모 관계로 본 건데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특검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날씨 때문에 속보가 많은데요. 조금 전에 또 들어왔어요. 지금 서울이 39도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홍천 같은 경우는 지금 40.6도까지 됐다는. 저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날씨 때문에 속보를 많이 전해 드리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서울이 39도, 조금 전에 밖에서 오셨죠? 어느 정도였어요?

[인터뷰]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운 것 같은데요. 점심을 먹으러 잠깐 돌아다니는데도 그 순간 땀이 뻘뻘 나고 사실은 온열질환 얘기를 하는데 무더위에 쓰러질 수 있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런 날에도 택배라든지 바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건강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앵커]
더위 하면 여성분들도 많이 타지 않나요?

[인터뷰]
많이 타고 사실 저도 뚱뚱한 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동급생 한 명이 그저께죠. 사망한 사고가 하나 벌어졌어요. 더워서.

[앵커]
폭염 때문에?

[인터뷰]
제가 듣기에. 집에서 자는데 아마 에어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사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 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밤에 조금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앵커]
에어컨이 없는 집에 자던 아이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이가 사망한 것 아니냐.

[인터뷰]
왜냐하면 저희 아이한테 이걸 물어보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심장질환 때문에 사망한 것이기는 한데 그 원인이 아마 더위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사화가 되거나 알려졌습니까?

[인터뷰]
기사화되지는 않았고 저희 동네에서 좀...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교 엄마들끼리도 내지는 같은 학원 다니는 엄마들끼리도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학교 당국이나 이런 데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폭염 때문에 아이가 자다가 그랬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데.

[인터뷰]
그렇죠.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는 말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추정이고 들은 말씀이니까. 본격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찰과 검찰에 수사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피의자로 공식적으로 전환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될까요?

[인터뷰]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의 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경수 당시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비롯해서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에서 좀 소홀했던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특검이 출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기 때문에 드루킹 김동원 씨 측과 이러한 댓글들의 작업들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특검이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의자 전환이라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피의자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대강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혐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혐의를 두고 피의자로 전환한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네이버 같은 포털의 댓글 작업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당시에 처음에 피의자로 전환시키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메신저라든가 주고받은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드루킹 김 모 씨가 USB를 제출을 특검에 하면서 그 안에 상당부분 김경수 지사 쪽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혹시라도 이 드루킹이 실제 했던 그런 댓글 작업에 김경수 지사가 상당 부분 많이 관여가 되어 있었었고 또 상호 간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댓글 작업에 참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댓글이나 여론 조작과 관련된 그 네이버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범이다,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수사를 해봐야 되고 나중에 해 봐야겠지만 공범, 공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왜냐하면 이 댓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공모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작업된 댓글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 국정 전반에 적용이 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검이 그동안 조사 과정들을 통해서 느름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에 대한 시연이 있었는데 그 당시 김경수 지사가 참석을 했고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김경수 지사는 소환되지 않았지만 김경수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을 때 보좌관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드루킹 측과의 대질심문까지 마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에서 격려금까지도 건넸다는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명확한 증거들을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앞으로 수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쪽 입장은 그런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반론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김경수 지사, 앞서서 여러 번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5월 18일) :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검찰에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얘기를 바로 기사화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같은 한 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저도 잘못 본 것이고 우리 경남도민도 잘못 본 것입니다.]

[앵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선거 전에 했던 얘기인데 어찌됐든 같은 경우 내용이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이런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입장이 나왔죠?

[인터뷰]
경남도정위원회 도정 4개년 계획 최종 보고 자리에서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도민들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언론에 처음 보도됐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걱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충분하게 김경수 도지사를 당선시키는, 그때 김경수 도지사는 후보 시절에 이 내용을 전격적으로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드루킹 측과의 여러 가지 대화 내용들이 새롭게 공개된 측면이 있으니까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했던 해명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로 김경수 지사가 선거 때 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또다시 누군가가 고발해서 결국은 도지사직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남도정에는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명 그리고 돌파가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제가 잇따라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렇다면 소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곧 합니까?

[인터뷰]
원래 알기로는 이번 주 안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김경수 지사 측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집무실하고 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기각이 될 것을 모르고 있었고요. 특검 쪽에서는 당연히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관사까지 미리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허탈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관건은 다시 한 번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새로 생겼고 그래서 보강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얼핏 말씀하셨는데 영장 얘기입니다.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보면 장소가 집무실 그리고 경남도지사 관사였던 것 같은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뭐랄까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을 부족하게 봤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해명으로는 영장 기각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입장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장 기각 사유는 USB에서 나와 있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용이라든가 또는 오늘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개성공단 확대 개발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내지는 재벌 개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만 가지고는 네이버나 포털의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거나 공모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법원에서 본 것 같고 그런 것만 가지고 관사와 집무실까지 모두 압수수색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 사유로써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망갈 우려 이런 것들까지 잠재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더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셈이에요.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관여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고 100만 원 정도를 격려금으로 준 것도 우리는 안다는 얘기는 확인했지만 그것은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장 발부한다면 또다시 수사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까먹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정리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들어보면 특검의 수사는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불이 붙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이 그런데 원래 이번 달 25일로 기간이 종료가 돼요. 그런데 보통 연장을 하거든요, 특검을. 그런데 연장 신청 자체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어차피 지난번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도 특검의 기한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수사 기간이 있었는데 수사를 다하지 못한 상태로서 영장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일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깔고 말 그대로 허익범 특검이 배수진을 치고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제출한 USB에 굉장한 핵심 자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수사 과정 속에서는 자금을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노회찬 전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수사가 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마 그 USB에 담겨져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댓글 조작에 누군가 정치권 인사들이 어떻게 관여했으며 이게 혹시 대선 과정에도 연결이 돼 있었는지 핵심적으로 특검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청와대의 인사추천 등에 개입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연관돼 있는 소환조사 등으로 최종적인 본질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 변호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영장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관심일 거고 나중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제일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영장 청구 자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소는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아직까지 소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100%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김경수 지사를 공범이라고 벌써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에서 전혀 기소도 안 하고 끝난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30일에 사무실에 지난번에 입주를 했었어요. 강남역에 있는 J빌딩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대해서 26일부터는 우리가 2개 층만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60일 안에 그냥 끝내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더 연장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박상융 특검보가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특검이 수사를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만약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까지 부적절하고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뭔가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오히려 특검 측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증거들과 나머지 드루킹 관련자들이 현재 속속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다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특히 변호사들 중심으로 나와 있는 증언으로 해서 다시 증거를 보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무사 관련 논란으로 갈 텐데요. 기무사 관련 논란이 본질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당연한 수순에 의해서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04년에도 기무사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주장이 출처가 어디인지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무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곧바로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만 하루가 되기 전에 기무사의 입장을 표명했을 때는 기무사에서도 군에서 실질적으로 탄핵 사태에 대비한 대응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했지만 이와 같은 지금 기무사에서 만들고 있는 계엄령에 관한 문건 같은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기무사에서 독자적으로 계엄령에 대한 문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김관진 실장 등과의 연관성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뭔가 모종에 방치하는 과정 속에서 쿠데타 등에 대한 시도까지 있었다고 과잉 해석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도 똑같이 시스템 매뉴얼상으로 있었다라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건이 나오지 않은 터라 정확하게 진실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기무사 문건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논란이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 그리고 관련되시는 분 얘기를 잇따라 들어보실 텐데요. 이번 사태를 폭로하고 주로 끌고 가는 측인데요. 군인권센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임태훈 이 센터의 소장을 겨냥해서 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참에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60만 군인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시민 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보도 접하고 어떤 생각?) 황당했고요. 이것을 무슨 대응을 해야 할지도 저는 사실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아니면 시정잡배가 하는 소리인지 저는 처음 듣고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 이제 막장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찌그러지고 있는 정당을 살리고 싶은 생각 있으신지 아니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문제를 제기했던 분 그다음에 해명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인터뷰]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는 알아듣겠으나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만든 것이 적절했느냐, 그걸 왜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권소장에게 당신의 성 정체성이 문제인데 왜 말을 그렇게 떠들어대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떠세요?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비교적 감싸면서 가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군인권센터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인권센터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폭로하게 되는데 왜 기무사에 있는 수많은 문건들 그리고 중요한 군사기밀이 굳이 군인권센터로 몰리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성소수자 발언을 했던 얘기는 성소자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기무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병역을 거부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게 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군을 거부했는데 그런 군에 대한 개혁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임태훈 소장이 동성애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에둘러서 알리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군인귄센터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NGO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정치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지금 군인권센터가 마지막에 폭로했던 게 기무사의 이른바 감청, 도청 중에서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과연 합법적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기무사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임무가 무엇이냐면 보안하고 방첩 부분이고요. 이게 군내에서의 국한된 활동을 하는 곳인데 문제는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식의 감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한쪽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한쪽이 민간인일 경우에도 다른 한쪽이 군대와 관련돼서 이미 승인을 받은 곳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럴 때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미 기무사령관이 처음에 제출하는 감청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감청계획서를 확인을 해보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 주면 또 오케이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4개월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의 대화는 실제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군 회선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앵커]
군 회선을 도감청했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한쪽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최종 승인을 대통령이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용에 대해서 승인한 감청 사태에 대해서 여기가 기무사가 이 내용을 감청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승인되지 않는 상태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기무사가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계속해서 모든 내용들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얘기해 준 사람들의 내부 고발이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 하나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미치는 파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기무개혁에 대한 여론을 주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내용들을 스스로 발설하게 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왜 이런 내용들이 오지 됐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군인권센터의 대응들이 아쉽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BMW 또 등장했는데요. 운행 중에 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520d라고 하는 차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더라고요.

[인터뷰]
이번에는 420d라고 하는 한 단계 아래 단계인 거죠. 520d에서 차에서 불이 났고 그래서 리콜 차량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앞으로 이걸로 끝이겠느냐 아니면 BMW 전 차종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역시 520d보다는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리콜 조치에 포함이 된 차량인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차량은 아니지만 420d를 타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차량은 GT차량에서도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종류를 가리지 않고 BMW 차량에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유독 520d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BMW 관련된 화재 등에 대한 사고가 나고 대규모 리콜 조치가 있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유독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감지되면서 너무 BMW 측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와서야 내용들을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 소비자들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안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 정도 되면 BMW코리아 사장이 기자회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봉이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도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BMW 520d는 가장 안전한 차 중의 하나로 뽑힌 차였거든요. 그때 점수가 99.1점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장 안전한 차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BMW 520d 관련해서 그 BMW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 사장 같은 경우 기자회견 한마디 없고 사과 한마디가 없거든요.

[앵커]
기자들 취재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 우리가 2주 안에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 정도인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것 때문에 26대가 불이 나고 물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놓은 EGR이라고 하는 부품에서만 계속 얘기가 돼왔는데요. 또 요즘에 전문가들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EGR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런 기술이 잘못돼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마도 연료 리턴 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엔진오일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 연료 호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불이 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급하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언론에 일부러 알리면서 책임을 약간 전가하는 식으로 했던 BMW의 그런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한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어찌됐든 관련 차량들이 많이 팔렸고 리콜 대상만 해도 차량이 10만 대가 넘어요. 상당한 거거든요. 이러면 적어도 제조회사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토부. 뭔가 국민들한테 속시원하게 설명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어쨌든 소비자들, 사용하는 소비자들 이걸 교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국형 레몬법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소비하게 되는 가장 비싼 소비재는 주택이라고 보고 그다음이 차라고 생각을 한데요. 이 자동차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도 교환하거나 환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과 환불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해서 새 차 구입하고 나서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두 번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세 번 이상 발생하게 되면 교환 및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대한 시행령까지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왜 레몬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레몬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중고차 등에 대해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먹어보니까 시큼한 레몬이더라라는 표현을 쓰는 데서 유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법이 도입이 되더라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대한 하자라고 봐야 되는데 중대한 하자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 하자가 있더라도 이거를 입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BMW 화재의 경우에 이 레몬법 적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2016년도까지 만들어진 차량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이 법이 만들어져서 적용된다 하더라도 BMW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BMW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배기가스 순환장치에서 불이 났을 때만 동급 새 차로 바꿔준다는 얘기였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배기가스순환장치라고 하는 EGR의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제대로 보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화재는 계속 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잘못하면 불이 엔진에서 나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제조사 그리고 국토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책임 있는 설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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