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018.09.17.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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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회사에서 채용 비리 현장을 목격한 A 씨.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A 씨 : 그래 결심했어. 저런 건 신고해야지. 신고하는 게 맞아.]

공익신고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건데요.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씨 : 들통나면 해고당할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근데 저런 건 내 양심상 용납할 수 없지. 당장 방값이랑 카드값은 어떻게 내.]

막상 공익신고를 하려 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망설이게 되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용기를 내어 공익신고를 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먼저, 변호사 대리 신고입니다. 

예전에는 공익신고를 할 때 본인이 직접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은혜 / 국민권익위원회 주무관 변호사 :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는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신고자의 신변 노출 가능성은 원천 차단됩니다.]

[A 씨 :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의 경호와 주거지 순찰 등 신변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년간 수시 점검하는데요. 

만약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공익신고자의 보호 강화

▶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고, 
▶ 경찰의 신변 보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시 점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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