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가 올랐어요!

육아휴직급여가 올랐어요!

2017.12.11. 오후 8: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상식녀 : 여보, 오늘 육아휴직급여 들어오는 날이잖아. 한번 확인해줘.
상식맨 : 그렇지. 오늘 들어오는 날이지. 자기야, 육아휴직급여가 좀 이상한데? 첫째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어.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육아휴직 급여가 예전보다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달라진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인 1년간 매달 임금의 일부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40%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로 받았는데요.

올 9월부터 통상임금의 80%, 금액도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식맨 : 자기야,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오른 금액으로 받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기존 금액으로 받는 거래.
상식녀 : 아하~ 그럼 3개월 동안 150만 원 받고, 4개월째부터는 100만 원 받는 거구나.
상식맨 : 그렇지.
상식녀 : 그럼 나 육아휴직 끝나면 자기도 육아휴직 신청할 거지?
상식맨 : 그럼~ 나도 육아휴직 신청해야지.

한 자녀에 대해 엄마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 부르는데요.

이때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올랐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150만 원까지 받았는데요.

이제는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부터 해당됩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를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