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2017.12.04.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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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을 앞둔 상식녀, 초음파 검사로 아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상식녀: 어? 초음파 검사비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아직 모르셨군요. 초음파 검사비가 인하된 게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비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임신부의 모든 외래진료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임신부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20% 줄어들었는데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는 의원은 30%에서 10%, 병원은 40%에서 20%, 종합병원은 50%에서 30%만 내면 됩니다.

상식녀: 아~ 그래서 초음파 검사비가 확 줄어들었구나. 

진료비를 납부할 때 산모수첩을 제시하거나, 임신부라고 밝혀야 진료비가 절감되니 잊지 마세요~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 신청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임신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1명은 50만 원, 쌍둥이 이상은 9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니 보건복지부로 문의해보세요.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임신부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20% 줄어들었으며,  
▶임신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진료비를,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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