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아끼면 돈 돌려 받는다?…탄소포인트제

전기 아끼면 돈 돌려 받는다?…탄소포인트제

2017.11.06. 오후 5: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상식맨 : 아우, 거짓말하지 마. 전기 아껴 쓴다고 무슨 돈을 돌려주냐?

동료 : 진짜라니까.

상식맨 :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기세만 조금 아낀다는 거겠지, 이 사람아.

동료 : 어휴~ 여기.

상식맨 : 뭐야 이거. 탄소포인트제?

전기를 아끼면, 전기세가 절약되죠?

그런데 아낀 만큼 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탄소포인트제'입니다.

환경부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만든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소비량을 줄이면 보상받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볼까요?

'탄소포인트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거주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해도 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수도와 도시가스는 선별적으로 운영되니, 참고하세요.

상식맨 : 전기를 절약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한 시점부터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이, 과거 2년간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보다 5% 이상 절감됐다면, '탄소포인트'가 생깁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전기가 5% 이상 10% 미만 절감됐다면 최대 2만 원, 10% 이상 절감했다면 최대 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모두 10% 이상 절감됐다면, 최대 7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탄소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주소지로 상품권이나 종량제봉투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탄소포인트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