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대로 알아보기

청탁금지법 제대로 알아보기

2017.09.25.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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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는 상식맨. 그런데~

상식맨 : 아, 맞다! 김영란법인가 뭔가 추석 선물이 5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추석 선물 준비하면서 고민 많으시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명절 선물이 5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상식맨 : 이거 저희 부장님한테 명절 선물로 드리려고 49,900원 주고 샀거든요. 이건 괜찮죠?

[권기현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사무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어떨까요?

상식맨 : 그런데 주희야, 공무원은 5만 원 넘는 선물 받으면 안 된다며? 이거 5만 원 넘는 건데... 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주희 : 아니, 괜찮아. 그럴 일 없어~.

그렇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친구나 지인이 공직자에게 선물할 경우, 백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괜찮을까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데요. 사교나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선물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기현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과 사무관]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은 5만 원 이하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청탁금지법상 명절 선물 제한 범위!

▶ 일반인이 서로 주고받는 선물의 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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