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농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농업재해보험'

2017.05.29.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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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농민: 올해도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야.

상식맨: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도 이렇게 가물면 수확도 못 해보고 빚만 지는 건데 아주 그냥. 큰일 났어요.

가뭄이나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데요.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농업재해보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보험사가 운영하는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이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재가입해야 합니다.

상식맨: 어휴, 가뜩이나 빠듯한데 보험료는 무슨... 어우, 돈 없어요~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은 10%에서 25%만 농민이 부담하면 되고요. 가축은 10%에서 40%를 농민이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벼 농가를 살펴볼까요? 농지 1ha(헥타르)당 평균 보험료가 30만 원인데요. 이 중 24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6만 원만 농민이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농업재해보험은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요?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농협이나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벼는 4월부터 6월까지, 시설작물은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가축은 연중 가입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문의해주세요.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농업재해보험 이용 방법.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를 입은 농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보험료의 60%에서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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