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가구를 위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17.01.30. 오후 3: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애들 보는 재미에 푹 빠진 상식맨.

"풍덩!"
"자기야, 이거 봐봐. 자녀의 수가 둘 이상이면 부모가 받는 국민연금이 더 늘어난대."
"우리는 셋이잖아?"

아이와 국민연금,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 총 120개월 이상을 납부하면, 만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이 추가되고요, 자녀가 3명이면, 12개월에 18개월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다섯 이상이면 총 50개월이 추가됩니다.

이때, 둘째 자녀부터 2008년 1월 이후에 출생자여야 하고요, 입양된 자녀도 출산크레딧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언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만 61세가 돼서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적용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은 자녀의 부모가 절반씩 나눌 수도 있고, 한쪽 부모에게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자녀 2명 이상을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이며,
▶ 만 61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적용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