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와드려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와드려요

2016.10.31.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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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가 꼭 필요하지만, 너무 비싸거나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보조기구를 장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희진(가명) / 지체 장애 :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휠체어 방석 하나에 65만 원, 휠체어는 650만 원. 장애인들이 돈을 병원비로 쓰고, 사회에 나와서 살기 위해 썼을 거예요. 정말 돈이 없죠.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립 훈련기, 문자판독기 등 22개의 보조기구가 지원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지체·뇌 병변, 시각·청각 장애인이면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기가 어렵다면,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대리 신청을 해도 됩니다.

지원 형태는 지역별 보조기구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선택하면, 가격의 일정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기구를 지원 받으셨다고요?

보조기구의 내구연한, 즉 사용기한이 지나면 동일한 보조기구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가 파손되었을 땐 어떡하냐고요?

1년간 무상 수리가 가능한데요, 보조기구 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장애인의 보조기구 교부사업 이용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 파손 시 1년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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