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물품 공항 검색대 통과 기준은?

액체물품 공항 검색대 통과 기준은?

2016.02.12. 오후 4: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행을 위해 짐을 싸는 상식맨.

이것저것 꼼꼼히 체크하며 열심히 가방을 쌉니다.

여행 당일! 이게 웬일입니까?

항공보안검색요원의 호출!

그리고 상식맨 가방을 여는데...

샴푸를 담은 병이 문제라구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한국공항공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료와 화장품, 김치등 액체 물품류가 보안검색 적발 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식맨처럼 용기기준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액체 또는 겔류가 일부만 들어 있어도 용기가 크면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이나 의약품류는 가지고 국제선을 탑승할 경우 기내에는 100㎖ 이하 개별 용기로 1인당 1ℓ까지만!

위탁수하물로는 500㎖ 이하 개별 용기로 1인당 2ℓ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위탁수하물에 붙여야 할 것 같은 라이터는 자체발화 방지를 위해 위탁물이 아닌 1인당 1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와 스포츠 용품류는 기내반입은 금지,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됐던 뾰족한 우산, 손톱깎이,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이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건데요.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금지물품을 항공사 또는 여행사 쪽으로 꼭 확인해야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비행기 수하물 상식
▶ 해외여행을 갈 경우, 샴푸, 화장품등의 액체류는 기준에 맞는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투명비닐백에 넣고
▶ 뾰족한 우산, 손톱깎이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