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2015.11.16.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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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들, 반복돼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운전자들의 준수사항부터 알아봅니다.

차량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 중이죠.

점멸등이 작동중이라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차로의 바로 옆 차로까지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표시를 뜻하는 어린이보호표지가 부착돼 있다면, 모든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의무화 했는데요.

안전을 중요시 하는 만큼 꼭 설치해야하는 장치들도 있다는군요.

먼저, 눈에 잘 뛰는 황색으로 도색은 필수죠.

차량 앞뒤에 탈·부착이 가능한 어린이 보호표시, 운전석 옆면에 정지 표시장치, 옆문에 발판, 차량 천장 앞뒤에 적색·황색·황색·적색 표시등, 후방 안전장치는 필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 후에 출발하고요.

하차할 때에는 어린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겠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라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돕습니다.

원포인트 생활상식!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뒤나 옆 차선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
▶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 후, 하차 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을 한 후 출발해야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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