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발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발표

2020.01.09. 오전 11: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지형 /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내정자]
확인하셨겠지만 기업의 준법, 윤리 경영을 향한 유의미한 변화와 진전을 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 잡힌 견해를 견지해오신 분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위원회의 지위와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위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 즉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이렇게 7사가 계열사 간 협약을 맺고 참여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이사회를 비롯한 내부에 속한 기구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의 몇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숙명으로 삼겠습니다.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준법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계열사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겠습니다.

준법 통제자가 되겠습니다.

법 위반 리스트를 인지하게 될 경우에 이에 관해 조사 및 보고를 시행하고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및 제재요구 등의 조치를 강구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구체적 액션 플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부터 대응 그리고 회복의 각 단계 전반에 걸쳐서 빠짐없이 구축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법감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열사들의 준비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필요 범위 안에서는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보고하게 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하겠습니다.

계열사의 준법감시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개선에 관해서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계열사 이사회가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고 만약에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서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재요구나 재권고를 한 경우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회사 최고 경영진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를 받는 체계도 도입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 위반 리스크나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도 물론 마련하겠습니다.

계열사의 실효적 준법감시 요구되는 적정한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권고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