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3)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3)

2019.12.30.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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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래서 준비기간이 불과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자료요구도 많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누적이 돼서 아마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왜 표결을 안 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청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몰두를 하느라고...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청문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럼 장관 신분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 업무가 바쁘고 중요하면 중요한 표결에 참가 안 하실 거예요?

이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들이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는 참가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 않고요.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좋습니다. 바빠서 그랬다. 당대표 때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가 공천을 받고 우리 추 대표 공천장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이때 임동호 후보가 낙마가 됐습니다. 이 공천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때 청와대 하명이 있었습니까, 당에도?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이 선거에 주체고요.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굉장히 고집이 센 분이니까 청와대에서 압력이 와도 절대 안 할 사람이다 했는데 제 추측이 맞는 거예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저는 항상 믿어요.

5.18 진상규명. 최근 발견된 41구의 시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과연 이 무연고 유골이 어떤 연유로 무연고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지금 조사 진행 중이죠?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18 진상위원회가 출범됐어요.

그런데 검찰이 국정원에 가장 많은 5.18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검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데 만약 장관 되시면 지시하시겠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 질문을 끝마치고 다음부터는 아주 좋은 질문만 할게요.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자료화면 한번 띄워봐주세요.

후보자님, 이제 2004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5000만 원씩 같은 날 두 번을 출판사에다가 지급했다라고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그 출판사의 회계보고서의 날짜 말고 실질적으로 송금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같은 날짜입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송금액도 5000만 원씩 2번 1억 원이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는 아직 저서가 맡기지도 않고 했는데 왜 전액을 다 이렇게 지불했습니까?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돌려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판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결론은 출판사로부터 1억 원을 다 돌려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사실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아까 어차피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가 언제인지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돌려받은 건 분명히 돌려받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말하는 건 돌려받은 날짜, 돌려받은 금액 그리고 돌려받은 방법.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았느냐, 계좌로 이체받았으면 후원회 계좌로 받았느냐, 일반 개인계좌로 받았는지 그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릴 수 있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답변하고 나중에 마무리로 하세요.

서면답변으로 하면서 돌려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두 곳의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 공익재단이재단명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답변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억나지 않아요?

1억을 두고서 했으면 5000만 원씩 했는지 4000만 원, 6000만 원 했는지 그 정도일 텐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국민 상식에 전혀 반하죠. 감추고 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죠, 국민은.

그러니까 공익재단 법인의 이름을, 법인명칭을 정확히 하시고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리고 그 두 법인을 이따 오후에 제출할 때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과 그 공익재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한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10일을 앞두고 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초재선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 그것 때문에 문제 돼서 낙마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그게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서 결국 그날 바로 사의 표명한 걸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돌려받을 당시의 시점과 관련해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후보자나 후보자의 지인 개인 계좌로 이것을 송금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그때 당시 임기 종료 한 5일 정도를 남겨놓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이 한 2억 원 정도 남았었죠?

그랬는데 약 3일에 걸쳐서 2억 원을 지출하거든요. 다음 자료화면 한번 띄워봐주세요.

그러니까 5월 29일이 임기 종료인데 5월 25일날 차량 사는 데 저렇게 2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27일날 지금 말한 출판비용 1억 원, 그리고 같은 날 지역구에 있는 보좌진 그리고 국회에 보좌진들한테 저렇게 많은 6900만 원의 돈을 저렇게 지출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저게 무죄 났다는 건 알게 됐지만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할 때 후원받은 후원금을 저렇게 임기 끝나고 나서 개인 용도의 차량을 사는 것, 또 지금처럼 개인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출판을 위해서 도서출판비용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은 저의 일반적인 법적상식으로는 사적지출이 아닌가. 상당히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상당히 안 맞는 것이고 그 당시 저 차량은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후보자께서 이용하셨죠? 사용한 건 사실이죠?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5월 25일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으로 후보자 개인의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2468만 원을 송금해 줬고 그렇게 해서 구입한 승용차 후보자가 사용한 건 맞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용할 리도 없고 제가 만약에 사무실 간다고 하면 집에서 출발하니까 집에서 탄 것을 보고 당시에 경비원이 기자에게 제가 타는 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기사가 난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저렇게 회계보고서에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사용했다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용했지만 부정지출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건 인정했잖아요. 법률적으로 유무죄는 떠나서 저 당시 정치자금으로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건 맞고 그 승용차를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에 승용차를 사용한 것은 맞느냐, 제가 이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외국 유학을 가느라고 승용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해당 승용차는 사무실에 있었고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누가 사용했나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후에...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그 승용차 누가 사용했나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후에 당시의 법에 따라서.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가 되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승용차를 이용 안 하시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그 사회단체도 밝혀주셔야죠. 어느 단체에 그 승용차를 기부했는지. 그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밝히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정치자금 그리고 후원금을 국회의원들과 일정한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법으로 허용하고 모금을 허용해서 그 사용을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데 쓰게 하고 만약에 임기가 종료됐을 때는 공익재단에 기부하거나 그래도 사용하지 않고 임기가 종료하면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게 법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이런 막판 이틀 남겨놓고 하는 이런 사용은 국민 눈높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법의지나 준법정신에는 이 정치자금의 마지막 3일간의 집중적인 2억 원의 지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질이 저는 의심스럽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자료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네, 하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선 1억 원을 어떤 계좌로 받았느냐, 혹시 개인 계좌로 받지 않았느냐 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에 후원회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 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앞수표,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습니다.

재단 이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재단과 재단 관계자와 혹시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특수한 관계가 없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당시의 법에는 정당,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기부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임기 전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 시의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문제로 기준 삼으시는 건 현행의 정치자금법입니다.

당시 제가 후원회를 정리를 할 때는 구 정치자금법이었고요.

구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낙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기 만료 등 후원회 해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국회의원 재직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당시에 유학 준비 관계로 직접 이것을 상의할 수가 없었지만 배우자인 제 남편이 이 일을 처리를 해 주셨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남편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느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어서 배우자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장관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음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 논산계령금산 김종민입니다.

저는 추미애 후보자님께 검찰개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많은데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메모를 좀 해 주시고 이후에 장관에 임명되시면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당부와 이 내용을 반드시 잘 전달 내지는 지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또 끝나고라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국민의 뜨거운 요구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국민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과 시비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하려면 저는 헌법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의 검찰이 헌법적으로 헌법정신에서 이탈해 있다.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공권력과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꼭 장관이 되시면 검찰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고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것임이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헌법정신이에요. 맞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제가 국회의원 돼서 깜짝 놀란 게 입법을 많이 한 사람을 상을 주더라고요.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입법해야 되죠. 사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판 많이 열리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허가 많이 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대표적인 게 수사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입법에 대해서 과잉금지를 강조합니다.

입법에 대한 과잉금지는 당연히 국가의 공권력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용돼야 되죠. 특히 수사에서의 과잉금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과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사행위라는 게 수사 대상자를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의 죄를 입증하는 게 수사하는 사람의 목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과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적인 통제장치를 만든 게 그게 검사입니다.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사가 가질 수 있는 필연적인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실종돼 있어요, 지금. 검사가 영장청구를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법통제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해요.

그리고 영장 청구를 합니다.

이 수사하는 사람의 영장청구 욕심, 이 욕망. 이걸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기소도 합니다.

기소하면서 정말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가려내서 판사한테 갖고 가는 것. 이 절제된 법률가의 전문적인 이 행위를 그 수사하는 검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 검사들은 그동안 해 왔던 걸 하는데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십 년 해 왔던 게 잘못된 겁니다.

6월항쟁, 촛불집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민주공화국의 시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우뚝 서는 순간 지난 70년의 이런 부당한 헌법 위반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입니다. 이 위헌적 상황은 본질적으로 검찰의 과잉수사 또는 부실수사로 이어집니다.

지금 장관 되시면요.

지난번에 조국 장관 부인을 청문회 때 기소한 거 있잖아요.

그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거의 탄핵 수준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어요.

이 과잉수사. 여기에 또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실수사. 검찰 자기 식구들은 또 감싸기하고 있는 것, 이거 전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조국 딸 표창장 사건만큼만 수사해도 지난 검찰이 우리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수사 못했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안 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지금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사법통제가 실종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왜? 검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니까요. 조직을 나눠서 수사부가 있고 기소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의 유일한 방법은 검찰총장밖에 없어요, 지휘할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못합니다. 국회도 못해요.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분만요.

유일하게 검찰총장만이 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안 하는 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서 사법통제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검찰권 행사 전체가 지금 헌법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왜 이렇게 욕먹고 검찰을 합니까?

국민 반이 지지한다고요? 국민 반이 공격하는 그런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떤 검찰도 국민의 반반 나눠서 찬반 있었던 검찰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우리 장관 후보자님께서 장관 임명되시면 검찰에 이 헌법적인 정신이 우리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필요하면 토론도 하시고 인사를 통해서 감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통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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