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단체' 입장 표명

'위안부 피해자 단체' 입장 표명

2019.12.27.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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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년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수년의 기다림에 대해서 부적법하다 해서 각하가 내려진 이 결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아무래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결정문이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따로 조치를 취하겠지만 일단 우선 저희가 드는 생각은 많은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헌재가 다하지 못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자]
아까 재판관님께서 기본권을 침해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일단 저희가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합의 발표를 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이 헌법재판소 판단 부분은 저희가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협정 제3조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서 일본 국가의 배상 청구에 관한 해석상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음을 이미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해 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피청구인 대한민국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그리고 그 이행의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 발표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더 이상 협상에 이르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장래 의무이행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적극적으로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헌재가 이번에 발표한 오늘 결정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사건 합의 발표가 조약이냐, 일단 비구속적 합의냐 부분을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조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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