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내년 시행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2019.12.11.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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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끝난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 됐습니다.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부터 '주 52시간 제'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을 연결해 발표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 보완 대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나가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 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1:1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습니다.

막막해하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채용, 업무 효율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인건비, 시설투자비 등 각종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50~299인 중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준비 못하는 기업의 절반은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신규채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면 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완 조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법안 등 보완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보완대책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밖에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계도긴가 내에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보완대책 세부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완대책은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강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둘째, 계도기간 내에 기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1:1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의 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도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최우선 지원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한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총량은 유지하되 기업별 배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한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제도 하에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재해,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인명 보호나 안전의 확보,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과는 다른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연구개발 업무 중에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 시에도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를 고려했던 취지를 살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장근로를 인정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건강권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모니터링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제도개선과 함께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업종별 애로사항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종별 지원 대책들을 추진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과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적정 공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기 산정기준법제화를 추진하고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 증가 시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 표준시장단가 산정 체계를 적용합니다.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발주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적정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과업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교대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휴가, 교육 등을 위한 대체 인력도 지속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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