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11.05. 오후 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입시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4년간 202만여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종의 평가과정을 점검하고, 대학들이 학종을 운영할 인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고교별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를 분석한 결과, 고교유형 사이에는 양적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부에서 고의적인 편법기재 또는 기재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고교별 프로파일과 관련하여,일부 고교는 추가 자료에 해당 고교의 대학 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학생의 어학성적 등 부적절한 사항을 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교프로파일 등 고교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5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 고교의 과거 졸업자가 해당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는지 등을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소서·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의 경우에도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단순히 해당 사실을 평가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였습니다.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5개 대학의 서류평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일부대학의 경우 평균 서류평가 시간이 10분에도 못 미쳐, 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회피·제척은 대학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지난 4년간 13개 대학에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하여 합격한 255건과 이 중, 교수가 소속된 학과나 학부에 자녀가 입학한 사례 33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피·제척 등은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와 고교프로파일에서의 규정위반에 대해서는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고교등급제나 교직원 자녀 입학 및자소서·추천서의 기재금지와 표절,서류평가 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그리고 특정감사와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기자전형과 고른기회균형전형을 살펴본 결과, 일부 특기자전형은 어학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사실상 특정고교 학생이 유리하도록 전형을 만듦으로써, 특정고교 유형의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3개 대학은 4년 간 등록인원 기준 8.3%인 총 11,503명,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여 전국 대학 평균 11.1%보다 선발비중이 낮았습니다.

학종이 깜깜이전형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지적처럼 평가요소와 배점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 13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8개 대학이 서류평가요소 배점을 공개하지 않았고 9개 대학이 면접평가요소 배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평가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과 관련하여, 전임 사정관에 비해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도 재직경력도 길지 않아, 평가과정에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어학 등 특기자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른기회전형은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대학이 충분한 평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전임사정관이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학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11월말에 “학종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