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3)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3)

2019.10.07.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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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입니다. 저는 결코 검사로부터 그런 것 받은 적이 없고요. 오늘 두 분의 고검장님 그리고 배성범 중앙검사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국감을 함께 보고 있는 2100명의 검사들에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 또한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이 그리고 여권이 그리고 광장에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눈치 살피지 마시고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국 사태에 대하여 엄정한 진실 규명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을 검찰 가족 모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PT 한번 띄워봐주세요.

정경심 씨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딸이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학술대회 동영상 속에 저 동그라미 친 여성이 바로 조국 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모 방송에서 10월 5일날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단국대 장 교수 아들과 박교선 조국 친구의 아들 박 모 군은 보이는데 조국 딸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방송이 보도됐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단이 저 동영상을 스스로 제출하면서 저 동그라미 친 저 여성이 조국의 딸이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중앙지검장, 이 수사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3차장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그러면 3차장님, 이동식 마이크 갖다주세요. 지금 사진 보고 말씀할 수 있어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동그라미 친 부분의 저 여성이 조국 장관의 딸 맞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그러면 3차장 마이크 잡으세요. 지금 변호인단과 조민, 딸이 직접 방송에 나가서 내가 국제학술대회 직접 참석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여성, 누구인지 확인했습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해당 동영상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제가 듣기로는 조국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수사상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 사진에 맨 뒷열에 중앙에 저 머리 짧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참자 위에 있는 것 밑에 있는. 저기 박교선 변호사의 아들, 박 모 군 맞죠? 3차장, 확인하셨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 교수 아들은 저 동그라미 친 여성보다 훨씬 앞자리에 앉아서 그날 세션 주제 발표를 하는 한인섭 교수나 조국 교수를 향해서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여성보다 훨씬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 교수의 아들과 조국 장관의 딸도 친하고 같은 학교 다니고 저 뒤에 앉아 있는 박교선 변호사의 아들과 조국 장관의 딸도 같이 친분이 두텁다.

미국 UC버클리에서 그 가족들이 같이 함께 여러 번 어울렸다는 점도 친하게 지냈다는 점도 조국 장관은 인정했습니다.

지금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변호인단과 조국 장관의 딸은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진이 바로 조국 딸이다 그러고 또 언론과 검찰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기법을 사용해서라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3차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구체적인 수사방법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옆모습을 한 사진과 더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저걸 빨리 신속하게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이용해서 조국 장관의 딸과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검의 과학수사기법에 의하면 하루 내로 확인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을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사진 중에 맨 뒤에 벽에 서 있는 여성 있지 않습니까? 중앙검사장하고 3차장 한번 보세요.

지금 한창 주제발표를 하는데 저렇게 뒤에 벽에 기대고 서 있는 저 여성은 고등학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공익인권법센터의 직원이거나 한인섭 교수나 조국 교수의 조교 정도로 보여요.

말하자면 저 학술대회를 하는데 저분은 상당히 주최자 측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나머지는 다 앉아 있는데 유독 혼자 서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저분 소환해서 조사한 적 있나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중앙지검장은 아는 게 있으면 본인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더니 아는 게 없네요. 중앙검사장님, 압수수색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70여 곳이 지금까지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압수수색 장소를 일일이 카운트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대충, 첫 번에 30여 곳 했고 그 이후에 추가 압수수색을 했고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하는 날도 이의제기가 있어서 2번 더 현장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다 합치면 70여 곳 넘는다, 그건 사실이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처음에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압수수색 현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압수수색 영장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30여 곳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어쨌든 영장에 청구할 때 표기하면서 피의자 조국이라고 표시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관 임명되기 전에도 피의자로 적시해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아니라는 소리는 못 하시네요. 장관이 되기 전에도 영장 발부받았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지금 압수수색하는 당일날 검찰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은 3차장 입장에서 다 사실대로 그때 언론 브리핑한 건 사실이죠, 3차장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입니다. 제가 법사위에 와서 국정감사를 처음 하는데요. 요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하는 일이 어떤 정당에게 도움이 되면 박수치고 도움이 안 되면 공격하고. 근래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어떤 정당이 난리를 치고 또 어떤 정당이 박수를 치고. 조국 장관 수사 때는 어떤 정당은 박수 치고 어떤 정당이 난리 치고. 창피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성찰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마는 2번에 걸친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보시면서 우리 검찰도 우리 검찰에 갖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는 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성찰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런 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옛말에 1일 3성이라고 하루에 세 번씩은 되돌아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자기 평가를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 질의 내용은 PPT를 통해서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게 비공개 규칙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날 법제처에서 이 지침에 대해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예규, 이 지침의 6조의 2 및 3항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법제처라는 게 운영규칙,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심사 검토권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했는데 대검찰청에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그 앞에 거요.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다음 화면이요. 이 내용 자체가 검사가 이의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규정인데 이게 마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슨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개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개인정보, 우리 검찰도 불수용 이후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하셨는데 개인정보도 사실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똑같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경찰도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범죄수사 규칙이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상급자에게 하고 상급자가 여기서 경찰서장부터 시작합니다. 경찰서장이 안 되면 지방경찰서주의, 청장, 지방경찰청장이 안 되면 중앙경찰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상급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상급자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2조에 보면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 해소를 위해서 충분히 논의한다.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생겨서 이의제기하는 건데 절차에 대한 2조에 충분히 논의한다는 걸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안 되면 이의제기서를 작성해서 상급자에게 제출합니다. 상급자랑 이견이 생겼는데 또 상급자에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급자에게 제출하는 문건의 양식을 뒤에서 첨부하고 있는데 보면 상급자 의견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4조에 가보면 기관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후 이의제기 검사, 당의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 관련돼서 내용을 아는 그 누구도 함구하라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조에 가면 이의제기 검사는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조에 가면 10년간 자료 보존하게 해놨는데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나 상급자 그 누구도 외부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규칙의 제목대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일까요, 아니면 검사의 이의제기 금지 절차에 관한 지침일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절차를 저는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찰하고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찰은 상급자, 경찰서장이 안 들으면 지방청장한테 가고 지방청장이 안 들으면 바로 본청장에게 가게 해 놨습니다. 자료도 비공개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왜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법에 정해진 이의제기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임은정 검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검사들의 그런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하고 나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무력화시키는지.

검찰이 과연 이의제기라는 걸... 검찰이 과연 이의제기권이라는 걸 통해서 내부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상명하달이 아니라 밑의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비공개로 해 놨습니다. 이 대단하지도 않은 규칙, 경찰청은 저걸 다 공개해 놨는데 검찰은 다 비공개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심사하는 법제처가 수정하라는 의견을 그냥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의제기를 못하게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조직일수록 밑의 의견이 충실히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도 위에서부터 내리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강한 검찰이 이런 절차라도 활성화시키고 열어놓지 않으면 저는 이게 점점 조직이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성찰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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