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1)

2019.09.06.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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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위임 전결 이런 거 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은 동양대 총장상이 위조됐느냐, 아니냐는 판단하는 기준은 동양대 내부에서 어학교육원에 총장상을 발급할 수 있는 위임전결 규정이 있나 그런 거 만약 그게 없으면 총장상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가지 쟁점이겠죠. 위장전결이 없으면 내가 위임받았다는 걸입증해야 되는 건 후보자 본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할 거고 문제는 그거겠죠. 엄마가 딸에게 총장상을 줬다라는 거겠죠. 그게 더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원, 의대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딸에게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 총장상을 줬다, 이게 더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문제겠죠. 위조여부는 오늘이든 며칠 내든 검찰에서 판단할 거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후보자의 5촌 조카가 부인께 이야기를 해서 저쪽 코링크에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개별 주식을 팔고 난 뒤에 상담을 하는 차원에서 집안의 주식을 하는 친구가 5촌 조카여서 물어봤더니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추천했다는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상세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의를 제 처가 했을 겁니다. 후보자도 5촌 조카하고 1년에 한 번밖에 통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후보자하고 5촌 조카하고 통화를 했겠지. 소위 경상도 말로 아지매, 그러니까 당숙모한테 조카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5촌 조카와 주식 문제에 대해서 일체 통화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후보자도 1년에 한번 밖에 통화 안 하는 5촌 조카가 당숙모한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5촌 조카가 자기 주식 관련 책을 두 권인가 보내줘서.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그쪽에 친정 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액수는 8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민정수석 되고 나서 등록한 재산등록 보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것을 빌려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아직도 그걸 확인을 안 합니까? 등록할 때 부인이 팔아서 남한테 빌려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부부 간에 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딸하고도 그렇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월 8일날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에다가 5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 당시 코링크의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자본금의 2배가 넘는 5억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나서 7월 31일날 후보자의 가족들이 가족 펀드에다가 10억 5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처남의 장남 처남의 차남과 차남이 이렇게 넣어서 완벽하게 가족 펀드가 되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부인께서 친정 동생에게 빌려준 돈으로 채워졌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이럴 때 신문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처남과 배우자가 증인으로 필요한데 후보자가 끝까지 반대를 하셔 가지고 증인 채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끝까지...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웰스씨앤티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웰스씨앤티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가족 펀드와 웰스씨앤티에 투자하고 난 직후에 소위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 스마트시티사업, 스마트가로등 사업을 발표를 하죠. 이 웰스씨앤티가 그 가로등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까도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애초에 웰스씨앤티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검증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 시간이 되고 보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8월 9일날 처음 지명되셨던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언론 보도 내부 기준으로 보도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 심정으로는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청문위원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이라는 두 자가 들어간 기사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는데 조국으로 눈 뜨고 조국으로 잠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달 내내 그랬습니다. 보는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을 자임한 또는 그 소명의식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책 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에 신세지면 걸어서 청와대 못 나간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이 있을 텐데요.

조 후보자께서 이러저러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이런 모욕이라고 할까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 시대가 우리 조국 후보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제가 주제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제3자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입장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인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점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런 지명 이후에 이러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러 번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도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꼭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되기 전에도 삼국지의 공심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앞에는 공성위하 공심위상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고 마음을 공략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을 감당하는 사람, 개혁의 주체로 선 사람들은 전 이 말은 꼭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또는 세력으로 또는 강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혁을 성공하는 데 어떤 지혜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더 많이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점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고요.

공직에 있는 한 이번 지명 이후에 여러 의혹 공세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 조국 후보자에게 실망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저는 무엇을 하던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허무하기 때문에 이러저런 공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또 그분들이 느꼈던 실망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제없이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요즘 말로 골때리게 뼈 아프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골때리게가 아니고 골아프게 인가요? 어쨌든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4주가 거의 40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임명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명돼든 안 돼든 관계없이 지난 4주 동안 있었던 저에 대한 전국민적 검증, 저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의 삶이고 부지불식간에 저나 저희 가족이 당연히 하면서 누려왔던 어떤 수혜,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잊어버렸던 당연함을 안 돌아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들의 저에 대한 분노나 실망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임명이 돼든, 안 돼든 간에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그런 느낌, 직감이 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논문 관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논문 관계 좀 짚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후보자가 2008년에 서울대에서 표절 예방 강의를 한 적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 강의가 어쩌면 그렇게 본인이 박사 논문 표절한 거하고 똑같은지 한번 파워포인트를 쭉 넘겨서 2차 문헌, 표절 관련 문헌을 지금 보기를 보시면 이걸 보면 우선 본인이 논문 쓴 거를 보니까 제1문헌을 보지 않고 2문헌을 보고서 썼어요. 그리고 2문헌은 아예 그 후 노트에 안 쓰고 그다음에 1문헌만 후 노트에 썼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1문헌 다 확인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어떻든 그렇게 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박사논문에 여러 가지 문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버클리대학에서 존유라는 교수한테 그분의 그 당시의 포지션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연구진실성위원회에 내서 그것이 감해졌다, 사면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저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석사학위 논문을 보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진실위가 표절을 인정을 했고 이미 몇 년전에 59곳의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엊그제 또다시 30곳이 넘는 표절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석사학위 논문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 판정문 보셨습니까? 판정문 보셨습니까? 경미하여... 경미하다라는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2008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진 가이드라인 잘 보셨죠?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표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표절의 의미가 달라졌고. 지금 한번 보세요. 일본 책을 얼마나 베꼈는지. 일본 책 베낀 것좀 보여주세요. 한번 보세요. 저걸 한번 보시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 보았고요. 이 표절 제소를 한 사람이 변희재 씨 등 몇 사람이 했고요. 그에 대해서 서울대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당시 상황에서 아주 경미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에 쓰일 것인지...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이따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서울대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아마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대에서 진실성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발표한 것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 때 한번 민정수석 때 한번 보셨잖아요. 시간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석사논문이 표절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시지 의회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장관 되기도 전에 민정수석이 되기도 전에 그 훨씬 전에 변희재 씨 등이 제소를 했고 서울대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59곳의 표절이 제기된 것은 바로 그때였는데 최근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같은 모든 전체가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일본 책 그대로 번역해서 갖다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각주가 달려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각주가 달린 것도 논문을 쓸 때 예를 들면 똑같은 것을 갔다가 쓰고서 각주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비슷한 것을 갔다가 남의 사고를 갖다가 쓴 거기 때문에 줄을 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 결정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그것을 후 노트 달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되면 석사학위도 취소될 수 밖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변희재 씨를 믿을 것인지 서울대를 믿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제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논문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가 다 검토를 해서 결정문이 나왔고요, 오래전에. 그 제소를 했던 사람이 변희재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결정문이 오래전에 나왔고 그 모든 것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변희재를 언급한 것이 이 위원님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점에... 예,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입니다. 최근에 대학 학위 논문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그 표절 의혹에 관련해서 되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논문을 심사한 해당 대학에서 대개 대부분의 대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라는 그런 유형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 통과된 석사든 박사든 그런 해당 논문에 관련해 가지고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서울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거기서 그 논문들을 샅샅이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부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논문에 관련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그냥 딴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다시 판단합니다. 그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가장 유권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밖에서 누가 논문 검토해서 표절됐다, 이걸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해서 주장이 될 게 아니에요. 후보자의 서울대 석사 논문이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정계에 대한 연구, 이거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이 어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각주 표기에 있어서 몇 가지 실수가 발견되지만 경미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대로 읽어주면 15군데서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음에도 표시가 없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역사적 기술로서 석사 논문의 학문적 독자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당시 번역서 인용과 자기 문장 중복 사용에 대한 기준이 중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된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찬가지로 버클리대 박사 논문에 관련해서는 매우 우수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지금 이것도 표절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버클리 학장님이 답을 보내줬습니다. 아마 이은재 위원님이 문의를 한 것 같아서 저에게도 공동 수신으로 결정문을 보내주셨고 의견을 보내왔고 저의 버클리 박사 학위 논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버클리 법대 학장 이름으로 공식 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가 피의자로서 입건돼 가지고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직 소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동양대 총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언제 수사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가 표창장을 작성할 총장 위임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건 대개 거의 모든 대학의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나가는 경위가 어떻냐 하면 해당 부서, 산하 기관 기관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표창문안도 거기서 만들어서 올리면 총무과나 아니면 행정실에서 판단해서 그냥 몇 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통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저는 특별한 다른 입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이라든가 또 일부 위원님들이 오늘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의미를 제기하고 또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일체 어떤 변수도 듣지 않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 듣고서 기소한다면 그걸 가지고 후보자의 거취를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알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안 되니까. 지금 법무부에 ISD 대응반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실장이 그 대응단의 단장인데 지금 개별 사건마다 지금 뭐 로펌 하나씩, 그때그때마다 로펌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입주해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 ISD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축적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고용돼야 돼요. 이걸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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