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⑩

2019.09.02.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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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최덕제입니다. 야당에서 일부 제기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문 관련해서 말을 했거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논문 얘기입니까?

[기자]
네. 14년 8월 자신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며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서울대 연구윤리규정 9조를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92년 3월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 단 1건만 있었고 사실상 이제 연구논문이 전무했던 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논문 수가 적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01년 서울대 교수 임용에 대해서도 울산대에서 당시 2년 정도 교수 경력을 가졌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출을 했는데 임용 전 3년 간 학술지에 쓴 논문이 총 5건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얘기는 제가 서울대 교수로 있을 동안 오랫동안 어떤 분으로부터 계속 제소를 받고 저로서는 고통을 겪었던 일입니다. 저의 석사논문, 박사논문 모든 학술 논문이 표절이라고 다 제소를 했고 그 관련 기관이 모두 학회건 서울대학교건 관련 모든 기관이 조사하고 판정을 내렸던 사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문제는 이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인정한 그 판결문은 판정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교수란에 가보시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그걸 클릭하시면 그 판정문이 모두 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번에 띄워둔 게 아니라 오래전에 띄워두셨기 때문에 제 논문에 대한는 주장과 그 논문 주장이 틀렸음에 대한 판정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장을 제기했던 분의 실명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맞는지, 서울대학교와 또는 제가 미국의 모교인 버클리 로스쿨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92년에 울산대학교의 전임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많은 분들이 당시에 제가 박사 학위가 없었습니다. 박사과정 수료만 했습니다. 박사도 없이 어떻게 교수가 됐지라고 의문을 표시한 분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과 당시가 달랐습니다.

90년,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당시 졸업정원제의 영향 때문에 전국에 갑자기 대학 교수 수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법 분야 같은 경우는 학위 없이 교수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교수가 되고 난 뒤에 박사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80년대 말, 90년 초 시기에 법과대학 교수 채용 시험 현황을 조사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구체적인 사람들의 실명도 얘기할 수 있으나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울산대에서 동국대 이후에 서울대학교에 진학 됐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가 서울대에 채용이 될 때 인사위원이 누구였다 하는데 그 역시 인사위원이 어떤 저하고 친한 분이 인사위원이어서 됐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서울대학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당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어떤 특정 사람의 인맥을 동원해서 된 게 아니라 공개경쟁절차와 공개평가와 논문평가, 발표, 영어 발표 등을 거쳐서 채용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라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채용과정이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논문에 대한 판정, 그다음에 교수채용절차에서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느슨하게 하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어서요. 서울대 교수 임용 관련해서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안경환 교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고 했다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교수는 인사위원 아니었습니다.

[기자]
인사위원이 아니신데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사위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교수님은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논문평가위원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는 엄격하게 논문에 대해서 전공교수님 및 비서울대 형법 교수님, 제 전공이 형사법입니다. 교수님의 논문 성적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안경환 교수님은 논문평가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떤 언론을 얘기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관계와 다른 얘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CBS 박정환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처남이 코링크PE의 주식 지분율이 0.99%라고 후보자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기자]
그리고 아까 GP라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기자]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넣은 것 자체가 사실상 운용자, 그 GP라는 뜻인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이 좀 이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처남의 이런 주식, 구매과정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주당 1만 원짜리를 200배 비싼 가격에 샀고 그리고 지분율 0.99%의 소액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1% 미만인데 자본금으로 치면 6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주식을 왜 뻥튀기해서 이렇게 샀는지. 사실상 지분율을 낮춰서 자신이 GP와 어떤 투자자, LP 그런 부분을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피하려고 일부러 지분율을 낮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아까도 기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저의 처남이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는지를 이번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제 작은처남의 재산 거래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제 아이나 가까운 동생도 사실 재산거래를 모르는데 제 작은처남이 몇 프로 주식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제 처남이 0.99%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매우 의아한 게 다른 주주들은 주당 1만 원에 샀는데 제 처남은 주당 200만 원에 산 거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대표라거나 그런 분들은 1만 원에 샀는데 왜 제 작은처남은 200만 원에 샀을까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문제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코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압수수색이 된 것 같고 문서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여러 사람들 주주들이 구매한 주식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만약 검찰에서 위법 사안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책임을 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정에 기초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처남 누구든, 제 처남이 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 처남은 법에 따라 또 법과 절차에 따라서, 형사절차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아까 후보자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게 그 아내분께서는 사모펀드 투자를 해서 블라인드 투자이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했는지 전혀 몰랐다, 나와 아내가 전혀 몰랐다고 하셨는데. 아까 정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관을 봤는데. 정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는, 그러니까 운영사는 각 사원. 여기서 사원은 출자자, 사원에게 재무제표를 매 분기별로 제출한다. 그리고 업무상 사원은 매 분기마다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 운용 현황 및 운용 전략 등의 보고를 위한 투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이걸 보면 사실상 후보자 아내분에게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렸다는 게 정관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건데 블라인드 투자다 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약간 해명이 안 되니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미 제가 이 문서를 한 서너 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명백히 운용현황 보고라는 문서입니다. 그 내부의 문서이고 검찰에서도 이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PEF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주식 이름이 회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거나 검찰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공식적 통지로 문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보고 알았을 것이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위키리크스 윤동환입니다. 웅동학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동생께서 96년, 97년 그때 공사를 하실 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6억 원 중에서 6억 원 조금 넘는 돈은 토목공사 비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토목공사 비용을 계약을 했을 때 돈을 바로 받는다고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웅동학원 중학교 부지 매각 자금을 통해서 받겠다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전에 이미 웅동학원 측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그 웅동학원 매각자금을 담보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하면 이미 학교에서 담보로 잡은 매각자금을 공사의 대가로 지불하겠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구 웅동중학교가 팔린 게 19억 원입니다. 그때 이제 19억 원을 당시 은행 쪽에다가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애초에 35억 중에 20억 원을 원금 중에서 변제할 정도로 애초에 웅동중학교는 그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동생한테 줄 돈이 아닌데 줄 수 있는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의 대가로서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애초에 줄 수 없는 돈을 공사 대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한 그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해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제 동생의 회사가 공사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각종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교육청에 승인받은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용도 보시면 언론에서 여러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비용 전체가 이건 교육청에 제출된 자료이고 교육청이 확인한 것입니다.

48억 원에 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부지가 19억에 경매됐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도 확인했습니다마는 2001년 시점에 감정평가금액이 43억이었습니다. 43억이었는데 그게 20억 원이라는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학교 이전 신축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신축비용도 못 미치는 금액의 경매가 매각그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다 기록에 모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 사재를 털어가지고 다른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자꾸 언론에서 공사대금 자체에 대해서 공사대금이 16억이었다 또는 18억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교육청 문서에서 공사대금 전체가 48억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히는 48억 더 이상인데요. 이 기록상으로 보더라도 48억이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우리는 모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뭘 한 게 아니라 당시 기록을 교육청에 보고되었고 지금 국회도 아마 제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당, 야당 모두에게 제출되어 있는 이 문서를 제가 확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학교를 신축하고 이전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부지를 팔아서 그걸 팔고 담보를 잡아서 새로운 학교로 옮겨나갔는데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실제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를 팔아서 새로운 학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계약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공사대금이든 모든 절차가 이사회 결의는 물론이고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회계의 문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추가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기자]
말씀해 주신 게 계속 교육청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애초에 95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제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수익기본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유찰이 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애초에 40억 원에 이른다라는 가치 자체가 실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몇 차례 유찰돼서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은행 대출 때 담보로 잡은 걸 어떻게 공사대금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지는 계약 자체에 의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역시 웅동학원이 진해교육청, 당시 경남도의 진해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 사유, 수인용 처분사유 신청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좀 모호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읽어보면 따라서 매각대금으로 미지급 공사비 및 기타경비 39억 9142 200원과 미납이자 8억 2400... 기타 원이 지불하고자 함, 이 말은 그 미지급 공사비라는 부분이 39억 9000만 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의 문장에서는 3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 토지매입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어서 그 두 가지 문장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당시 35억을 대출받아서 실제 다 집행했는지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5억 플러스 그다음에 지연이자 하면 48억인데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13억 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후보자 동생이 사장으로 있었던 고려시티개발 쪽에는 지급할 금액 자체가 16억이었습니다. 수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상세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쭉 본 것이라서 상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당시 감정평가금액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이 43억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감정평가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모든 논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면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 감정평가 비용 때문에 재차 감정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부친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당시 여러 번 유찰된 이후에 정확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절차가 다소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차례 유찰돼서 애초에 그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이전 가격을 갈음했다면 그 자체가 과연 애초에 담보로 끼는 자산 자체를 공사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글쎄요.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이사록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공사계약을 했고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부지 43억의 감정평가를 받은 부지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유찰이 되면 무조건 가격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 원에 낙찰이 되고 그러니까 그 격차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자님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하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자료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확인되면 다시 한 번 그 부분... 한 번만 짧게 해 주십시오.

[기자]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97년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토목공사비의 대금을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향후에 웅동중학교 부지랑 건물이 팔리면 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각대금 자체가 이미 웅동학원이 35억 원 대출받았을 때 담보로 끼어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담보가 실질적으로 웅동학원의 갚을 채무 플러스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동생한테 줘야 할 그 채권을 도합한 총액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총액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가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민중의 소리 남소현 기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최근 불거진 국정원 프락치 활용에 대해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아니라 대공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해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공수사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먼저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 법원에서 경찰이 마약수사를 하면서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마약 구매를 종용하고 이를 검거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약 수사에서 벌어지는 이런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번째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가 났는데 제가 지금 후보자로 검증과정에 있어서 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면 더 알아봤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검증과정에 있어서 그 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고 제가 들은 바로는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내부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게 대공수사 차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건에 있어서 일종의 그런 거죠. 프락치를 심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건 자체가 대공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는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한다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약 수사 관련해서 함정수사 문제는 제가 논문도 쓴 사안인데요. 함정수사는 무조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함정수사를 엄격히 제한적 조건에서 허용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특히 범행을 유발한다거나 즉 마약이나 성매매 과정에서 경찰이 그런 성매매 또는 마약 구매에 의사가 없는 사람을 도발하고 유혹해서 팔고 팔자마자 잡는 이런 방식.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적법절차에 어긋나게 되면 그 함정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의 박기호입니다. 올해 초 부산대병원장 인선 둘러싸고 투서 등이 작성이 됐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상 분명히 청와대의 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청와대 내에서 확인작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확인작업을 했다면 어떤 해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까 처남이 제 처의 돈을 빌려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배우자의 돈이 지분 투자에 활용이 됐다는 그 의혹을 인정하시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 그 가족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 대부분 후보자님께서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장관직을 하실 분이 지금 이번에 알았다고 다 해명을 하시는 게 옳으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산대 병원장 건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산대 병원장 선거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투서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모 언론의 보도에서 보았는데요. 그 보도 내용은 제가 그 병원장 후보에서 탈락된 그분을 제가 밀었다, 민정수석으로 밀었다는 소문이 부산대에 돌았다라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립대 병원장은 병원장에서 이사회에서 뽑습니다. 부산대 병원장을 뽑는 그 이사회의 이사분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투서 내용 자체가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전혀 몰랐다는 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제 처남이 0.99%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수신재가 치국평천하에서 제가 재가를 잘 못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가를 잘 못했다는 점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제 가족이든 주변이든 더 세심히 더 치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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