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긴급회동…인사청문회·지소미아 등 논의

당·청 긴급회동…인사청문회·지소미아 등 논의

2019.08.23.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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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국민 청문회와 관련해서 당청련의 조율이 필요해서 두 분 수석을 오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자분들 확인하셨겠지만 강기정 수석하고 윤도한 수석이 다녀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완료해야 하는 법적 시한은 8월 30일까지고요.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 법적 시한은 9월 2일까지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일정 조율에 정치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가 하나인데 장관 후보자가 둘인 경우, 이런 경우는 29일, 30일 이렇게 연달아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9월 2일까지 분리해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하나에 장관 후보자가 하나인 경우는 8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완료돼야 하는 이런 법적 시한, 이런 것들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가 다른 어떤 장관 후보자보다 법적인 준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가 청문회 절차, 법 이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8월 30일까지 법사위원회에서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 절차들이 완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보장되려면 늦어도 8월 26일은 8월 30일까지 청문회 일자를 확정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증인도 신청할 수 있고 기본적인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8월 26일까지 제가 시한을 말씀드렸고.

8월 26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우리는 국민과의 대화 또 언론과의 대화 또 다른 국회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걸 통해서 조국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26일까지 청문 일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이른바 국민 청문회로 알려진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 혹은 명칭은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언론이 묻는다, 이런 제목으로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기자협회나 방송연합회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하고 한국기자협회. 이렇게 그 두 군데를 저희가 접촉해서 두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셀프 청문회 안 하겠다, 이런 분명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토론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관훈클럽과 같은 이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한국기자협회하고 방송기자연합회, 이런 쪽하고, 그런 쪽에서 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국회에서 할 수도 있고 프레스센터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정성, 장소의 안정성이라든가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지금 제가 청와대 분들 오시라고 해서 제가 밝힌 그런 구상이고요.

당청 간에 어느 정도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27일날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27일날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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