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2019.04.26.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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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가 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 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와 CCTV 설치 동의 돌보미 우선 배치,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것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희경 / 여성가족부 차관]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표준교육 교재의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강화하고 사례 위주, 대상아동별로 적합한 내용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추가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양성 교육에서 4시간, 보수 교육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며 이 확대된 시간에는 실제 사례 논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현장 의견에 따라 사례 논의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방식 개편을 목표로 현장 실습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많게는 1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교육도 30명 안팎의 소규모 사례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외에도 집담회 형식의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아이돌보미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활동과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먼저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 자격 제재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될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출퇴근 시간 및 주요 활동 내용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인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 이용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사전신청한 가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불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용 과정에서 설치할 때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채용 단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영아 대상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아이돌보미에게 사전에 설치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 설치 제한 범위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 발생 소지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아동 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근절입니다.

4월 8일부터 운영 중인 아동학대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7월부터는 이를 불편사항 신고를 위한 상설 창구로 전환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간 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대응 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치유 지원, 심리 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격 정지와 취소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될 경우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돌보미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안을 현행 6개월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 처분 및 기소유예 시에도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정 내 1:1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공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관리체계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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