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해고 분쟁' 콜텍 노사 협상 타결

'최장기 해고 분쟁' 콜텍 노사 협상 타결

2019.04.22.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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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기 해고자 복직 투쟁을 둘러싼 콜텍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13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조금 전 해고자 복직과 보상 요구안 등에 대해 사측과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렬 / 금속노조 부위원장]
잠정합의서, 회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하여 해고 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회사는 2019년 5월 2일부터 김경봉, 임대춘, 이인근 조합원을 복직시키되 소급해서 근로관계를 부활시키거나 해고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는 아니한다.

위 복직자들은 5월 30일부로 퇴직한다. 복직 기간의 임금은 4항에 포함시킨다.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

3, 회사는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시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한다.

[이희용 / 콜텍 상무이사]
4, 회사는 금속노동조합 대전청북지부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의 합의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

5, 전국금속노동조합원은 본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다.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로를 상대방으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소송을 취하하며 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호 간 일체의 법적, 사실적 권리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본 합의서 체계로 합의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위반 당사자가 진다. 7, 위와 같이 합의가 진행되었으므로 본 합의서 3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4월 22일 주식회사 콜텍 대표이사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앵커]
지금 이승렬 상무위원장과 이희용 콜텍 상무이사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국내 최장기 해고자 복직투쟁이었습니다.

기타를 생산하는 업체죠, 악기업체 콜텍의 노동자들. 지난 200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무려 13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잠정 합의 끝에 13년 만에 해고자 복직 그리고 보상요구안에 대해서 잠정 노사가 합의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콜텍 노사협상 조인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13년째 투쟁을 벌였던 노조, 조금 전에 해고자 복직과 보상 요구안 등에 대해서 사측과잠정합의를 이루면서 13년째 이어져왔던 해직자 사태가 마무리가 됐다는...

마무리라고 하기는 아직 잠정합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노사가 해고자 복직과 보상요구안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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