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계획 발표

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계획 발표

2019.03.12.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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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정책 역량을 모아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에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되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교육기본 계획 및 위원회 결정 사항에 귀속되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부분입니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인적 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추진하며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 개편 방향입니다.

첫째, 유초중등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합니다.

유초중등교육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사무입니다.

다만 교육격차 해소, 학생 건강,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합니다.

둘째,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고시 업무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합니다.

셋째,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 자원 정책 및 사회 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할 것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3월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이신 조승래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직무분석 등을 통한 교육 후 기능개편 준비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정청이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교육부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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