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19)

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19)

2018.12.31.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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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께서 방금 김태우를 공무상 기밀누설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그게 그 문서들이 진실인 방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정윤회 문건도 공무상 기밀누설이었죠. 그리고 박관천 경정이 처벌을 받았고요. 그러면 그것도 진실이 담긴 문건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페이크였죠?

[조국 / 민정수석]
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도 공무상 기밀누설로 고발당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한 걸음만 들어가면 방금 발언하신 거에 대한 논리적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부처 차원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국정조사까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블랙리스트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전매특허죠.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에 과학기술인 모임인 과총회원회 정치적 성향까지 조사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의 성향을 분류해서 이 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런 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의 환경부 자료요. 제가 이 처음에 봤을 때, 이 문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몇 시간이면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몇 시간이 걸리지도 않네요. 이 문서의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섣달 그믐날 하루종일 블랙리스트라고 떠든 게 실제는 입수 가능한 정보를 통해 입수한 거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 이거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블랙코미디입니다. 환경부 문건에 거론된 24개 직위 중에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공개한 녹취 파일의 주인공인 김정주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임기 만료, 혹은 임기 초과해서까지 근무했고 임기 전 퇴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김태우 문건에 있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진하 국립공무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 임기가 올해 1월까지였는데요. 후임자 올 때까지 6개월이나 버텼습니다. 정정국,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장인데요. 대통령 경호본부장 출신으로 임기가 작년 4월까지였는데 올 8월까지 근무합니다. 이용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사. 박근혜 캠프의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관 출신이고 임기가 2016년 3월까지였는데 지난 8월까지 2년 이상 더 근무합니다.

이런 예가 수두룩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찍어내기 했다고 문재인 정부도 그럴 거라고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불편한 발언들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 세력들은 그리고 중략.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의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2008 4월이요. 교과부와 지식경제부는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일괄 사표를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심평원 원장과 같은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전원 수리하게 되죠.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 취임한 사람이 임기를 구실로 자기를 지키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추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기관장들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황찬현 감사원장은 물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임기를 보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철성 경찰청장도 정년퇴직 마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었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임되었고요. 이렇게 중요한 포스트에 있던 분들이 다 임기 보장, 연임됐습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코치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의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 민정수석]
너무 정확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블랙리스트나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특정 인물을 찍어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상상한 적이 없고 집행한 적도 역시 없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김천시 출신 송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 특감반원이 첩보 보고한 내용에 보면 과학기술 분야 인사 관련 동향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부의 인사에 대한 찍어내기가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카이스트 총장인 신성철 전 전 디지스트 총장이었죠. 직무정지 요청을 했고 대구지검에서 수사,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욕하면서 닮는다고 말이죠. 과거 정부에 했던 거를 다 적폐라고 하면서 과거 정부 사람들 전부 수사하고 감사하고 조사해서 다 사법 판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은 적폐청산으로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경고를 해 둡니다.

PPT 좀 틀어주세요. 다음, 다음. 지금 KT&G 관련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부는 KT&G에 지분이 일전 한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직접 KT&G에 개입하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당한 권력적 개입 외에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이 7.8%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자료에는 6.93%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9. 09%로 제1대주주예요. 그래서 정부는 51%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을 통해서 KT&G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업은행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외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안에서 대응방안을 해서 주주 지향권이라든지 집중투표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자료가 이게 경영현황을 보기 위한 서류 열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인 KT&G의 대표이사 선임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밑에 보시면 대응방안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이건 다 압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주주권을 행사해서 사추위, 사장추천위원회에 위원명단이나 이런 걸 공개를 해라 해서 이걸 한번 정부가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 주주, 54%입니다.

여기에 외부인사 CEO 영입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설득하겠다. 그런데 이게 다 기획된 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2018년 1월 23일 사장선임 절차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기업은행에서. 그래가지고 공모기간이 짧고 후보 자격 기준도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의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국가가 일전 한 푼 주식도 없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을 하느냐, 이게 곧 국가 만능주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지금 이용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한다고 해서 만약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기업은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국유화 내지는 국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문제가 있고 이 자료를 만든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 특히 CEO를 선임하는 사장을 선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에 국가가 개입을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주식이 없는 제3자 주식을 가지고, 기업은행 주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건 두 번째 내용이죠. 지금 국고채 발행과 관련한 부분인데. 국고채를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세수가 남아 돌 때는 예약되어 있는 국고채도 발행을 안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발행되어 있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국고채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1조를 조기 상환하겠다니까 이거를 하루 전에 갑자기 의견을 바꿔서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1조를 상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국가가 나서서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나서는 것,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잘못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실제로...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답변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그 사무관이 어느 단계에서 그런 작업에 참여했고 그게 어떤 동기로 밖에다 누설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기재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사무관이 지금 누설한 내용하고 달리 했습니다, 기재부가 그러니까. 어느 검토 단계에서 그 사무관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가 어디다가 누설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한번 기재부에 확인해 보시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사무관도 그래서 제가 아마 저도 추측입니다. 이 사무관이 어느 단계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이분이 밖에다가 누설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KT&G나 이런 데 정부 지분도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주주 지분만큼의 어떤 투명한 견제장치도 불필요하다고 보신다면 그건 뭐 견해가 다른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장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부탁...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물밑에서 진행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내부 문건을 특정 언론에다 유출하는 것 자체는 정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든 간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셀프 연임을 제도적으로 견제해 보고자 하는 것은 기재부가 됐든 금융위가 됐든 제가 알기로는 비밀리에 진행한 일이 아닙니다. 어딜요? 위원님.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부가 나서서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기업은행이라고 하는 제3자를 통해서 사기업인 KT&G의 사장을 어떻게 해 보겠다. 또 외부인 주주한테 외부인사 CEO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획서를 만들고 이게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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