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④

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④

2018.12.31.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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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에 정치인 사찰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치인 사찰은 우윤근 사무총장, 최경환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정치인 사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감찰했다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에서는 시인했고 산자부와 국토부 문건도 오늘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는 고위 공무원이 아닌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고위 공무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관로에서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참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핸드폰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개인 정보를 탈탈 털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걸 보면 기재부 공무원은 주무관 대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무관도 스스로 내가 청와대 감찰돼서 처벌받을지 모르겠다는 걱정하는 대화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 사생활 때문에 좌천, 우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은 민정비서관 소관 사항이 아닌데도 해양경찰청에 대한 포렌식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특감반 자료를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친 정부 인사는 봐주고 있습니다.

우윤근 대사, 유재수 금융위금융정책국장, 이강래, 이런 분들은 봐주고 친한 인사는 또 개인적으로 봐줍니다.

오늘 보도된 데 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동료 검사한테 미리 정보 넘긴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준다는 게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 특감반 쇄신안, 명칭변경, 감찰반으로 변경. 직제령 보안계정, 감찰관 다양하게 구성한다.

업무내규 제정한다. 업무내규 우리가 할라고 하니까, 의원실에서 달라고 하니까 내주지도 못하는 업무내규, 이거 제정했다고 하는 게 이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감반을 지금 현재 8월에 청와대에서 확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규정까지, 대통령령까지 다 고쳤습니다. 과거에는 15명 이하로 특감반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8명 정도를 증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증원하겠다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번 대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하고 싶으면 대통령령 개정해서 대통령령에다 분명히 명시를 하세요.

제가 지난 8월 무렵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여러 번 직제개정하면서도 이 규정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감찰하고 싶으면 더 규정 바꿔서 더 하세요. 왜 규정을 안 바꿉니까? 여러 번 바꿔놓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답변 드릴까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끝나고 하십시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곽상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사실 굉장히 사실관계, 또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청와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야 그래도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곽상도 위원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제가 무제한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감찰반의 존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급, 하급 하셨습니다마는 5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얘기는 그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감찰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직제에 따라서 비위를 확인하거나 또 그 아닌 각종 능력 등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권한이 직제에 의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곽 위원님께서 아까 제출하신 목록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김태우 행정요원이 작년 7월경에 과거 정부의 습성에 따라 여러 가지 정치인,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를 7월경에 가져왔고 또 그 뒤도 한 번쯤은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특별감찰반장 선에서 대부분 스톱을 시켰습니다. 정지를 시켰고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민간인 사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적 비리, 공공 비리와 관련해서 민간 비리가 섞여서 첩보가 들어왔을 때 그 민간 비리를 그냥 묵히는 게, 은폐하는 게 저희 임무가 아닙니다.

공공 비리와 민간 비리가 같이 섞여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비리의 유형이라 한다면 그 경우 민간 비리는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업무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김도읍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합니다. 조국 수석께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이 번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윤근 대사에 대해서 불기소 이유서를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문서를 본 적은 없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서 박형철 비서관이 나와 있지 않아 직접 묻지를 못합니다.

또 조국 수석께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윤근 대사에 대해서 1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검찰에서 입건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불기소 이유가 있는지, 불기소 이유가 없다면 어떤 경위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이것은 사건화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구두로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께서 김태우가 지인의 수사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부분이 비위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인으로 지목되는 최두영이 경찰청에서 입건돼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알아보려고 했는지 아닌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 다음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또 드리더라도 두 분이 답변해 보세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제가 번복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 시점에는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것이고요.

최근 사태 이후로 문서로 확인했다는 것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론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제가 아는 진실은 법무부를 통해서 그 사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던 것입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박형철 비서관에게,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이 저한테 온 것이고 문서를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으나 최근 사건 이후에 모든 상황을 총점검하면서 문서로도 최근에 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 문서는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가능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그리고 아까 서영교 위원님 자료 제출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찰 내용은 검찰청이 감찰본부로 넘겨서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자료는 대검찰청 감찰결과 보도자료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지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답변을 했으면 시간을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고 다시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되면 길어지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만 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조금 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은 전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위 공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를 5급 이상으로 보는 근거가 뭔지, 저희들이 아는 기준은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아는데 근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고위공직자의 근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제출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출신 박범계 위원,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습니다. 김태우의 앙심이냐, 양심고백이냐. 국민 43%가 앙심이다.

양심은 31%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김태우의 진술을 믿을 것이냐, 조국 수석의 말을 믿을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우리 수석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장의 순수성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폭로 동기가 불순합니다. 지난 11월 28일날에는 김태우의 비리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왜 그 비위 혐의자를 왜 솜방망이 징계하느냐. 왜 징계 절차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언론이 야단쳤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4일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론에 매일같이 김태우가 폭로를 했고요. 급기야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 문건들이 들어가서 흔들어제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쯤 되면 폭로의 순수성이 없는 건 차치하더라도 불순합니다.

법원이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핵심은 동기입니다. 두 번째요. 이 사람, 제가 보기에는 정부 브로커입니다.

공익은 하나도 없고 사익만 있어요. 총 12차례에 걸쳐서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어요. 우리도 전부터 알아봤습니다.

정보를 얻으려면 밥을 사주고 술을 사줘야 마땅한데 오히려 거꾸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적반하장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저는 공작을 하려 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관 하명 대장 내놔라, 가서 호통쳤습니다.

최두영이 아까 우리 이철희 위원님이 튼 녹취록에는 딜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야. 딜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야. 딜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국의 청와대 특별감찰원으로서 공익은 없고 사익만 남아 있습니다. 더욱 엽기적인 것은 셀프 채용이에요.

정보통신부에 자기가 감사관직 만들어서 자기가 채용 자리를 만들려고 도모했어요. 공익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사익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일관성도 결여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청와대가 본인이 한 건데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이거 2018년 5월에 김태우가 서울 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있을 때 담당 과장을 통해서 창업진흥원에 공문 보냈습니다, 맞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얘기는 뭐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직 유관단체라는 겁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17년 5월 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년 5월입니다. 잘못됐습니다. 17년 5월입니다. 이 얘기는 삼성의 어떠한 내부 비리를 알기 위해서 기재부에 공문 보내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유관단체가 아니고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내용들을 보면 이 자료가 왜 일찍 공개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12월 30일자 중앙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220번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돼 있습니다.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선임, 임명, 이첩, 선임 등을 위한 승인, 동의, 추천 제청 단체는 공직유관단체다.

2018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376억 원이라는 국가 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2017년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68억 지원받았습니다. 수석님 맞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기도 불순하고 오로지 공익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사익만 있고 진술의 일관성조차도 없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써먹은 정보를 본인이 특감반원 들어와서 쉰밥으로 밥상 차린 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석님께 여쭙니다. 우리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감반의 레벨을 놓고 보면 특감반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데스크가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스크는 소위 행정관이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5급입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 위에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직을 하다가 특채 돼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그 엄정한 때에도 마침내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실형 나와서 감옥 가 있는 원세훈 사건을 밝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이 그 댓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로서 정말 김태우의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묵인하고 지시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구입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구입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구입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지방자치경찰제 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일개 특감반원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럴 시간 그런 겨를 있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전혀 없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질책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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