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

여야 4당,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

2018.10.25.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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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었습니다.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아가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 분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네 달입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요청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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