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국민보고…"긍정적 변화와 과제"

권익위 대국민보고…"긍정적 변화와 과제"

2017.12.12.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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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부정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완성된 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5년이 넘는 시간동안의 사회적 격론 끝에 제정되었고, 지난 해 9월 28일 시행되어 이제 1년 2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유권해석의 타당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빈발질의와 오해사항 바로알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와 음식점 등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오늘 청탁금지법의 발전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의견수렴,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과 공직자, 기업인들은 모두 청탁금지법이 청렴한국을 건설하는데 전에 없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면서 다수의 청렴한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제공에 대한 공직자의 자진신고가 65%에 이를 정도로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윤리적 민감성이 높아졌고, 의료·철도·항공 예약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으며, 촌지문화가 없어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법은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기업인의 74%가 법 시행 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았던 한국식 접대문화가 감소하면서 기업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도 가족과의 식사나 취미활동을 즐기는 '저녁이 있는 삶'이 늘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부정청탁과 접대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사회학회 조사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청탁금지법을 '반부패의 이정표'로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의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다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 법 시행 이후 기업의 판매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0.3~0.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비생산적인 네트워킹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부패 대책을 통해 부패가 감소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연구에서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작년 기준 53점에서 63점으로 10점이 향상되는 경우, GDP는 약 8조 5,785억 원이 증가하고, 재정투입 없이도 매년 2만 7천개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시기가 약 3년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서비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농축수산물·화훼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하락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영향업종에서의 생산감소는 약 4,367억 원이고, 관련 산업에 파급된 효과까지 포함하는 경우 총생산 감소는 약 9,020억 원, 총고용 감소는 약 4,267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음에도, 일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법 소관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으로 초래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장에 가져온 충격과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 법이 청렴한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현재 3-5-10에서 3-5-5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를 조정하여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에 화환 등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 가액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가액범위 상향이 뇌물상향을 의미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가액범위 조정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액범위 조정 이외에도 외부강의 신고절차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액범위 조정이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탈법·편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법의 집행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에 후원이나 협찬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공식행사를 빌미로 접대를 받고, 협회·금고은행 등 이해단체로부터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더불어, 갈수록 은밀해지는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부패 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하여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법의 본질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재검토하여 좁은 의미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촉발된 공공부문의 반부패 개혁이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조금, R&D 예산과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눈먼 돈과 같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환수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가액범위 조정은 농축수산물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조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보완조치를 통해 피해분야 종사자들을 포함한 전 국민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적극 동참시킴으로써 반부패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같이 법의 본질적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반부패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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