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안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안 발표

2017.06.19.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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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요즘 저에 대해서 과잉기대가 너무 넘쳐나서 정말 제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늘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또는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서론 사항으로 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김상조효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 3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특히 그중에서도 가격남용행위에 해당되거나 또는 담함에 의해서 프라이픽싱, 가격을 고정시키는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제가 6월 2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이 되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특히 공정위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 열흘 정도 동안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단기, 중기, 장기에 한 세 가지 차원의 과제로 나눠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게 된 기준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과제 우선순위, 시급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을 해야 되느냐. 법률을 개정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와의 협의 또 국회의 법률심의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과제 중에서 입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과연 얼마만큼 성숙이 되었는가. 즉 공감대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라는 차원의 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또는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지만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그런 기반이 확보되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기준에서 우선순위, 시급성 여부 그다음에 입법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논의의 성숙도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범주의 계획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기와 장기 과제로 생각했던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단기 과제에 관한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과제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부총리나 또는 총리님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제 중에서도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걸 배경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오늘 제가 생각해 왔던 그리고 또 이미 지난 금요일 또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면서 진행이 된, 단기 과제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제가 취임사를 하고 아마 여기 처음 내려왔을 때 이미 드렸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도 또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완료되기 전에는 저나 공정위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자꾸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행자부나 또 기재부 차원에서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히 협의를 하겠고요. 이 공정위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7월 하순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완전히 세팅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인사 이동도 있을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업무 방향도 좀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7월 하순 또는 말경에 좀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과제이니까 당연히 법률 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현행법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달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이 실태 점검 결과 중에서 10대 그룹, 4대 그룹 사안만 특별히 따로 보겠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규모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즉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과 조치 이외에도 하도급 감행 유통 대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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