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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앵커 박석원
20대 대통령 취임 소식으로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회 통합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갈 대한민국 대통령.
자, 그런데 자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취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임을 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취임은 ‘나아갈 취’자에 ‘맡길 임’자를 쓰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관직에 나아가거나, 어떤 직위에 오르는 경우를 ‘취임’이라고 하죠.
부임은 ‘다다를 부’자에 ‘맡길 임’을 쓰는데요.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사발령이나 조직의 시스템에 따라 어떤 직위에 올라 새로 근무할 곳으로 가는 경우에 ‘부임’을 쓰는 거죠.
대통령의 경우 선거로 선출된 뒤 새롭게 자리에 오르는 만큼 일반적으로 취임을 쓰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된 경우라면 모두 취임을 쓸 수 있고, 부서나 업무처가 바뀌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경우라면 부임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임’자는 맡은 소임이나 직책을 뜻하는데요.
한자의 어원을 보면 사람이 등에 무언가를 짊어진 모습을 나타낸 글자로 ‘맡은 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취임과 부임 외에도 임무, 임명, 임기, 책임, 소임 등에도 같은 ‘임’자가 쓰입니다.
단순히 그 직책 뿐 아니라 직위 안에 담긴 무거운 짐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가하면 종종 국회 소식에서 이 맡길 ‘임’자가 들어간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보임입니다.
사보임은 맡은 일에서 물러나는 ‘사임’과 어떤 직책에 임명되는 ‘보임’을 합친 말인데요.
주로 국회 상임위 등에서 소속 의원의 자리 이동이 있을 때 사보임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상임위원의 사보임은 각 당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각 정당의 이익을 위해 꼼수 사보임을 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취임사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새 대통령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약속과 각오가 담겨있는데요.
단순히 그 직책에 오르는 것이 아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고 책임을 떠안는 것이 ‘취임’이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앵커 박석원
20대 대통령 취임 소식으로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회 통합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갈 대한민국 대통령.
자, 그런데 자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취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임을 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취임은 ‘나아갈 취’자에 ‘맡길 임’자를 쓰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관직에 나아가거나, 어떤 직위에 오르는 경우를 ‘취임’이라고 하죠.
부임은 ‘다다를 부’자에 ‘맡길 임’을 쓰는데요.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사발령이나 조직의 시스템에 따라 어떤 직위에 올라 새로 근무할 곳으로 가는 경우에 ‘부임’을 쓰는 거죠.
대통령의 경우 선거로 선출된 뒤 새롭게 자리에 오르는 만큼 일반적으로 취임을 쓰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된 경우라면 모두 취임을 쓸 수 있고, 부서나 업무처가 바뀌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경우라면 부임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임’자는 맡은 소임이나 직책을 뜻하는데요.
한자의 어원을 보면 사람이 등에 무언가를 짊어진 모습을 나타낸 글자로 ‘맡은 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취임과 부임 외에도 임무, 임명, 임기, 책임, 소임 등에도 같은 ‘임’자가 쓰입니다.
단순히 그 직책 뿐 아니라 직위 안에 담긴 무거운 짐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가하면 종종 국회 소식에서 이 맡길 ‘임’자가 들어간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보임입니다.
사보임은 맡은 일에서 물러나는 ‘사임’과 어떤 직책에 임명되는 ‘보임’을 합친 말인데요.
주로 국회 상임위 등에서 소속 의원의 자리 이동이 있을 때 사보임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상임위원의 사보임은 각 당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각 정당의 이익을 위해 꼼수 사보임을 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취임사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새 대통령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약속과 각오가 담겨있는데요.
단순히 그 직책에 오르는 것이 아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고 책임을 떠안는 것이 ‘취임’이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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