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는 왜 '청장'이 없을까?

검찰청에는 왜 '청장'이 없을까?

2021.01.20. 오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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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개그맨 김경식

시끌시끌. 최근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검찰총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경찰청은 경찰청장, 국세청은 국세청장, 늘 고마운 소방청도 소방청장. 왜 검찰청만 청장이 아닌 ‘총장’일까요?

한자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총은 ‘거느릴 총’. 어떤 조직체를 거느리고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를 말하구요.

청은 ‘관청 청’. ‘청’자가 붙은 중앙관청의 으뜸 직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청들 가운데 대검찰청만 수장이 ‘총장’인 이유는 대한제국 시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초기에 ‘검사’는 재판소, 즉 법원에 소속된 직원이었습니다.

1907년, 검사국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 우두머리로 ‘검사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검사총장이 있는 것을 보면 일제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해방 이후 검사국이 검찰청으로 바뀌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지금의 명칭이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부 ‘청’ 중에 유일하게 ‘총장’을 가진 검찰청. 이름부터 특권이라며 ‘검찰청장’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검사 개개인이 하나의 국가기관인 만큼 독립성을 위해 ‘총장제’를 유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명칭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헌법 조항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총장이든 청장이든, 이름이 가진 특권은 벗고 법을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하면 문제 될 것이 없겠죠?

올해는 검찰과 관련해 시끄러운 정치 뉴스가 아니라 정의로운 검찰의 활약상이 많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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