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기업 자산매각 본격화…한일관계 영향은?

일본 강제동원기업 자산매각 본격화…한일관계 영향은?

2020.06.05.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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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일제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뒤에도 배상받는 길은 요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0월,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 책임을 묻는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김 명 수 / 대법원장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지분, 즉 주식이 대상입니다. 관련 결정문은 일본 외무성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반송됐고, 다시 보낸 서류마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측의 의도적인 무시가 계속되는 상황. 우리 법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 자산 압류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 직권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시한은 오는 8월 3일. 그때까지 일본제철이 압류 결정문을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4일부터는 자산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최후통첩인 셈인데,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본 현지 연결해 일본 측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재개되자 일본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재개된 데 대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제 모테기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밝힌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알려진 뒤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금화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들도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김태현 기자]
많은 관심 속에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해 매각 명령이 나오더라도 실제 자산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한국 법원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교도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앵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 절차 재개에 이어서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절차가 다시 재개되면서 한일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양기호]
안녕하세요.

[앵커]
법원이 공시송달하더라도 매각 절차가 남아 있는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야겠죠?

[양기호]
맞습니다. 8월 3일 밤 12시까지 공시 결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다음에 피고인 일본제철 기업에 대해서 자산 심문을 하게 되거든요. 심문이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몇 달 지난 다음에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빠르면 연내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추가 보복 조치할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지금 언제든지 보복 조치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 7월 초에 보복조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매각 명령이 연내에, 예를 들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일본 정부가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일본 전범기업들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고 지금 공시송달이 8월 초에 끝나게 되면 그 전후해서 일본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경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든지 경제 보복조치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보복조치를 예상하십니까?

[양기호]
작년에는 우리 수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개별허가제로 돌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 내의 한국기업들의 자산압류라든지 아니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더 높이는 것, 또는 추가적인 개별허가제로 돌려서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불안정성 또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대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보복 리스트가 10개는 넘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일 관계 파국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도 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5월 말까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원상복귀시켜라 요구한 것도 그런 겁니다. 두 번 다시 수출규제를 일본이 하지 않도록 미리 선제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일본은 2~3년 전부터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서 약 100개 정도에 이르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가운데 3개만 쓴 것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쓸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대기업은 잘 극복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공작 기계를 대부분 쓰고 있고 예를 들면 나사나 볼트 하나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기업의 불투명성, 불안정성이 가중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교수님, 최근 아베 총리의 지지율 급락이 한일관계를 더 어렵게 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사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2할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만약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일본에서 또다시 내부결집을 할 수 있고 우파를 데리고 한국 때리기를 본격적으로 여론전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이것을 호재로 해서 아주 올라갈, 아주 급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WTO 분쟁해결 절해를 재개하기로 했잖아요. 지난해 11월에 한일 대화가 재개되기도 했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양기호]
글쎄요. 조금 안타깝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판결, 32명에 대해서 25억 원 정도의 일본 기업의 보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본 기업들이 해 준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비슷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기업들이 돈을 공동 출자하거나 해서 얼마든지 해결책은 있다 하는 식으로 수차례 일본 측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고위급 외교 협상이 사실상 지금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마도 이대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한일 간에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면 역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위기를 맞은 한일 관계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국내에서 피해자 보상 문제가 있거든요.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본 측으로서는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역사, 과거사 피해자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국내 대책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 정부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 측에서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았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맞대응 카드는 있을까요?

[양기호]
지소미아 카드가 하나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카드를 조금 더 흔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작년의 수출규제 같은 사태가 또 재발해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체력상으로는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도 속해 있는 내부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한국 정부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앞으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故 여 운 택 / 강제징용 피해자 생전 인터뷰]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2년간 고통을 받은, 말하자면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날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日 기업, 강제징용 배상 책임"

하지만... 日, 사과·보상 대신
'반도체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보복

일본의 노골적인 무시·경제보복에도

법원, 日 전범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수순

日 "심각한 상황 초래"
"두 자릿수 보복 카드 있다"

한일 관계, 어디로?

[강희경 기자]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춘식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일본이 배상에 전혀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자산이 압류됐다는 결정문도, 자산 매각 절차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는 법원 심문서도 일본 외무성이라는 벽에 막혀 송달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시송달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달 뒤인 8월 4일 0시부터 압류명령 결정 등은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우리 법원이 일본 외무성의 움직임만 기다리지 않고 사실상 국내 절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감감무소식인 강제매각 심문서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낸다면, 집행 절차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3채무자인 PNR 측에는 이미 압류 결정이 송달돼 법원이 주식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매각에 대한 일본제철 심문 절차가 진행돼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경매 등으로 주식을 팔아 법원에 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일본제철처럼 채무자가 외국에 있으면 아예 심문을 생략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일단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매각명령 결정이 나오더라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는 등 계속 불복한다면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공기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18년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이걸 판결문을 받고 뭔가 조치를 하든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지도 않는 거죠? 얘기도 안 하는 거고.

[송기호]
지금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판결 결과를 이행하든지,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 거죠. 우리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화해, 진실된 사과와 객관적 진실의 인정, 그런 화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든지. 그런데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송달 개시로 인해서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한 내년 초에는 해당 패소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확정 지어줬고 그걸 가지고 일본이 영 반응이 없으니까 그 기업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자산, 주식회사를 압류하고 그걸 현금화시켜서 피해자들에게 주십시오, 이 절차 아닙니까?

[송기호]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일본 기업들이 피고였죠. 일본 정부가 피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의 원고, 피고 민사소송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패소를 하면 또 재산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판결을 이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절차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이 종잇조각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는데 집행에서 송달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채무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재산을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재산을 이런 이유로 압류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절차가 있어야만 압류명령이 확정되고 그다음 매각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이 작년 2월에 채무자가 지금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게 결정문을 송달해 달라고 국제조약에 의해서 일본 정부에 요청했는데 그게 거부당했던 거죠. 그게 뒤늦게 다행스럽게 우리 법원이 우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이렇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런 절차가 개시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현금화되는 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송기호]
공시송달 기간이 지나면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요. 송달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거죠. 압류가 확정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매각명령 단계에 들어가는데 매각명령 단계에서도 역시 아까 잠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매각이라는 게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 역시 송달절차가 진행돼야 될 거고요. 그것을 분명히 일본 외무성이 협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단계를 밟아서 공시송달로 가게 돼서 그것까지 최종 확정이 되면 바로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정도에는 경매를 통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시송달로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또 명령을 내리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군요.

[송기호]
재산을 압류당하고 매각된 사람의 참여절차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패소 판결 받은 사건에서는 국내 로펌을 선임해서 다퉜다는 말이죠. 그렇게 다툴 기회까지 보장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집행단계에서도 참여를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제철, 옛날로 하면 신일철주금이겠죠.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기호]
후지코시라든가 또 미쓰비시중공업라든지 이 회사들이 우리 국내에 가지고 있는 주식 또 특허권, 상표권 약 25억 원어치 정도가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동안 일본 외무성의 비협조로 다 이렇게 1년 6개월 이상 지체돼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첫 돌파구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선례가 돼서 나머지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명령의 송달도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매각명령 또 신문의 송달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물론 우리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에 나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어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거기에서 압류되고 자산이 매각된다고 하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으로서는?

[송기호]
법원에 외국 기업이 와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피고가 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요.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자산이 압류돼서 매각되는 경우는 그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고 또 이게 이른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틀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 회사들이 지금 약 25억 원 정도의 재산이 압류돼 있는데 그건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다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령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재산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일본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들인데.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일본 정부 자신의 권한, 이를테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긴다든지. 그런데 가령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함부로 더 매긴다? 그것은 WTO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7월에 수출규제, 이른바 수출규제를 해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그나마 그것이 한국에 대한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지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다.

[앵커]
공시송달 기한을 한 8월로 잡으면 두어 달 남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해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송기호]
이 문제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원고, 피고, 당사자 그러니까 재산이 압류된 일본 피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이 절차에 들어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아무튼 자산 매각 해서 갚아야 될 걸 갚아라, 이렇게 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송기호]
그렇죠. 우리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치국가로서의 우리의 구성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일본이 자꾸 우리에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아주 일관되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본 헌법도 그렇고 우리 헌법도 그렇고 우리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조약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식민지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강제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틀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참여도 했다면 이행과정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참여를 일본이 하겠다고 하면 예전에 나왔던 문희상안 이런 안들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까?

[송기호]
이제 단계를 좀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일본 회사들, 하나의 민간회사인 것이죠. 그 민간회사들은 자신의 한국에 있는 재산이 압류돼서 매각되는 것을 이를테면 지금 신일철주금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있는 자원재생 회사에 투자를 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신의 상표권, 특허권인데. 그게 매각되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일제강점기의 전시 피해자 문제, 이를테면 위안부 할머니 문제, 사할린 억류, 원폭 피해자. 사실은 65년 청구권협정 이후에 너무 뿌리깊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너무 뿌리깊은 강제동원 피해자, 일제식민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정부들이 정말로 방치했거든요.

지금 이용수 할머니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피해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또 일본의 의식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결할 것인가, 그런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에 졌으니까 그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고 큰 틀에서 전체적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송기호]
특히 당장 현안 중에 하나가 10억 엔의 문제거든요. 일본이 잘못된 2015년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때 10억 엔을 준 것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걸 김복동 할머니나 길원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는 돌려주자고... 그런데 그 문제를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식민지 피해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무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니까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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