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선 반려견도 '지방자치세' 낸다고요?

독일에선 반려견도 '지방자치세' 낸다고요?

2020.02.08.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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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의사를 밝힌 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정책인데요.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자]
교사 하이케 씨는 생후 11년 된 반려견, '기즐너'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책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하이케 그라반트 / 기즐너 보호자 : 이게 훈데슈토이어(개 세금) 인식표입니다. 이렇게 번호가 부여됩니다.]

독일에선 반려견 한 마리당 우리 돈으로 약 17만 원, 맹견이면 140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쉽게 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입양을 하자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집 근처 공원에 도착한 하이케 씨.

독일 곳곳엔 반려견들이 목줄을 차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준비한 배변 봉투도 비치돼 있고요.

반려견에 대한 세금이 사용된 겁니다.

하이케 씨가 반려견과 지하철에 오릅니다.

독일에선 2000년대 초반부터 반려견에게도 대중교통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대형견은 어린이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하이케 그라반트 / 기즐너 보호자 : (개와 함께 타는 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물론 겁이 나는 사람은 살짝 경계할 수 있지요. 하지만 대다수는 동물과 같이 타는 게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려견에 대한 세금의 일부는 동물 보호소의 보조금으로 쓰입니다.

동물의 집이란 뜻의 이곳 티어하임은 독일인들의 동물 보호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비롯해 시민들의 후원과 봉사로 유지되는데요.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펫숍이 없는 독일에선 티어하임을 통해 입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탄야 안나벨 / '티어하임' 동물보호소장 : 가장 중요한 건 동물이 좋은 가정에 입양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에만 동물을 입양 보내죠.]

독일은 이미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문을 법에 명시했고,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동물 복지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반려동물 그 자체가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결과입니다.

[탄야 안나벨 / '티어하임' 동물보호소장 : 동물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속해있지만, 동시에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동물도 배고픔과 목마름,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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