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 국가 주의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 국가 주의

2025.06.16. 오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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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박태영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여행경보제도,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박태영 사무관]
여행경보는 총 4단계입니다.

1단계 여행 유의와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출국권고와 4단계 여행금지로 이뤄져 있는데요.

이 중 4단계 '여행금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 발령됩니다.

현재 이라크와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우크라이나 전 지역과 러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이스라엘 일부 지역 등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체류 중이시라면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단계 여행금지 지역에 무단 방문 시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여행금지 국가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여권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요?

[박태영 사무관]
그렇습니다. 공무나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해야 할 때는 사전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에 방문한다고 해도 해당 기간에 본인의 안전이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행동을 해선 안 되고 안전과 관련된 현지 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현지법과 관습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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