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바지입은 여성 '벌금형' 선고

수단 바지입은 여성 '벌금형' 선고

2009.09.19.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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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 취급되는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수단 여성 루브나 후세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루브나 후세인은 승복할 수 없다며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수단 여성계와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바지 재판'에서 기소된 루브나 후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단 법정은 루브나 후세인에 대한 공판에서 주류 밀제조와 같은 공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200달러를 내지 않으면 한 달 간 복역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세인은 판결 내용을 승복할 수 없고,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마날 아와드, 후세인 변호인]
"후세인은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후세인은 관심을 더 끌기 위해 감옥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Lubna has stated that she doesn't want to pay the money, the bill, and she wants to go to prison in order to take the case further up and up.)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써온 여성 언론인이자 유엔 직원이었던 후세인은 지난 7월 3일 한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성 12명과 함께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인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태형 10대의 약식 처벌을 받고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후세인은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자신의 재판이 수단의 여성 인권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기를 원한다며 유엔 직원의 면책특권까지 포기했습니다.

판결 전까지 후세인에게는 '채찍 40대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4일 후세인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혐오스러운 태형을 정당화하는 법 조항을 철폐하라고 수단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후세인의 재판이 열린 법원 주변에서는 후세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던 여성 4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지난달 4일 첫 재판 때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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