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어린이 학원차 사고...안전 운행 소홀

7살 어린이 학원차 사고...안전 운행 소홀

2013.03.0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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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통학차 사고로 어린이가 또 숨졌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행 소홀, 항상 사고의 원인도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 규정도 마련됐는데 왜 이런 사고가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살 강 모 군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린 뒤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강 군이 차에서 내린 뒤 차량 문틈에 옷이 끼였는데 운전자는 이를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옷이 끼인 채 5미터를 끌려가던 강 군은 주차된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도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가 승합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사고 역시 옷이 차량 문틈에 걸린 걸 운전자가 모르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인터뷰:송갑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어린이나 노약차가 승하차 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도 운전자가 아동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통학 차량 사고는 해마다 250여 건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는 혼자 운행할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에는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통학 차량 운전자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도 허술해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

[인터뷰:표승태, 도로교통공단 교수]
"단속의 주체들의 단속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여기에 잘 따르지 않는 점도 있고요. 경찰이나 행정적인 단속이 같이 따라야 되는 것이…"

법이 정한 안전 교육을 잘 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국의 어린이 통학 자동차 안전교육 대상은 27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도 안 되는 5만 2천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받지 않을 경우 이를 제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재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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