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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차 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 기사를 따라 정비공장에 갔다가 수리비가 턱없이 많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반기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견인차량.
사고 당사자들은 대개 경황이 없어 견인차량이 유도하는 정비업소에 따라가기 쉽습니다.
문제는 견인차량과 정비업체간 일종의 계약이 성립돼 있다는 것.
견인 업체가 특정 정비업체에게 사고 차량을 견인해 주면 정비업체는 그 대가로 일명 통 값으로 불리는 수수료를 떼어 주는 게 관행처럼 굳어진 실정입니다.
[인터뷰:견인차기사]
"공업사에서 제공하는 통 값이란 게 지역마다 다른가?그렇죠 다달라요..."
정비업체가 10%에서 많게는 25%까지 통 값 명목으로 수수료를 건네주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인터뷰:김태환,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전에 계약을 해놓고 사고차량을 견인 해주면 수리하지 않은 부품이나 아니명 불량 부품을 써가지고 보험사에보험금을 과다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험사나 계약자 사이에는 보험금 상승이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견인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만회하려다 보니 불필요한 부품을 갈거나 필요 이상으로 정비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충북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7년부터 약 2년 동안 모두 서른 여섯 차례에 걸쳐
3천 470 만원 가량의 부당 견인 사례비를 받은 충주시 한 견인 업체 사장 47살 신모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정비업체 사장 44살 최모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비 지급이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반기웅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차 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 기사를 따라 정비공장에 갔다가 수리비가 턱없이 많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반기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견인차량.
사고 당사자들은 대개 경황이 없어 견인차량이 유도하는 정비업소에 따라가기 쉽습니다.
문제는 견인차량과 정비업체간 일종의 계약이 성립돼 있다는 것.
견인 업체가 특정 정비업체에게 사고 차량을 견인해 주면 정비업체는 그 대가로 일명 통 값으로 불리는 수수료를 떼어 주는 게 관행처럼 굳어진 실정입니다.
[인터뷰:견인차기사]
"공업사에서 제공하는 통 값이란 게 지역마다 다른가?그렇죠 다달라요..."
정비업체가 10%에서 많게는 25%까지 통 값 명목으로 수수료를 건네주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인터뷰:김태환,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전에 계약을 해놓고 사고차량을 견인 해주면 수리하지 않은 부품이나 아니명 불량 부품을 써가지고 보험사에보험금을 과다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험사나 계약자 사이에는 보험금 상승이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견인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만회하려다 보니 불필요한 부품을 갈거나 필요 이상으로 정비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충북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7년부터 약 2년 동안 모두 서른 여섯 차례에 걸쳐
3천 470 만원 가량의 부당 견인 사례비를 받은 충주시 한 견인 업체 사장 47살 신모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정비업체 사장 44살 최모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비 지급이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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