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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가 지나친 학교 폭력은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 문자메시지 신고는 학생이 곧바로 담당 경찰관에게 내용을 보내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피해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학생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해서 초, 중, 고등학생들의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문자 전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학교별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신고는 담당 경찰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전수 조사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인 만큼,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숙진,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맞는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고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지방경찰청별로 추진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새 학기가 시작과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등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가 지나친 학교 폭력은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 문자메시지 신고는 학생이 곧바로 담당 경찰관에게 내용을 보내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피해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학생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해서 초, 중, 고등학생들의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문자 전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학교별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신고는 담당 경찰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전수 조사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인 만큼,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숙진,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맞는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고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지방경찰청별로 추진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새 학기가 시작과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등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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