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인기상품' 알고보니 광고 역할 [정유진, 경제부 기자]

오픈마켓 '인기상품' 알고보니 광고 역할 [정유진, 경제부 기자]

2011.04.26.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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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오픈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픈마켓들이 자사 광고 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베스트셀러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어디죠?

[답변1]

옥션과 지마켓, 11번가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 업체들은 물건 판매업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오픈 마켓인데요.

업체들이 사이트에 진열하는 방식인 '인기도순 상품'이나 '베스트 셀러', '프리미엄 상품'을 게시하면서 지난 2009년 10월부터 1년 동안 소비자의 눈을 속이다 적발된 것입니다.

[질문2]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답변2]

사업자들은 자사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이나 '인기상품'에 우선적으로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마켓 사이트에 가보면, 다른 상품과 다르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시물이나, 굵은 글씨로 돼 있는 상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픈마켓에서 운영하는 광고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른 상품들보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있는데 하루에 한 가지 상품을 광고하는데 1,00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발된 오픈마켓들은 이 상품을 구매한 사업자들의 상품을 인기 게시물 등으로 올려줬습니다.

'인기도순' 상품을 정렬하는 기준점수에 20~30% 가산점을 반영해서 상단에 우선적으로 전시해주기도 했고,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별해 전시하면서 품질과는 상관없이 부가 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으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을 전시할 때는 비싼 상품이 우선적으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보호팀장]
"베스트 셀러 코너에 상품을 순위별로 전시하면서 상품 정렬 기준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해 높은 가격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전시되도록 했습니다."

[질문3]

적발된 업체들이 부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특혜를 준 것은 오픈마켓의 특성 때문이라고요?

[답변3]

오픈마켓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다리를 놓아주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둘 사이의 거래가 성립했을 때 받는 중개수수료와 부가서비스로 충당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처럼, 판매하는 물건 값이 비쌀수록 수수료 가격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에서는 워낙 저가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정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업체들은 자사가 시행하고 있는 부가 서비스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서비스를 권장하다 보니, 실제로 오픈마켓의 연매출에서 부가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연매출이 3,500억 원 정도인 지마켓은 520억 원, 2,500억 원 정도인 옥션이나 11번가는 40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질문4]

이번 적발로 소비자들의 배신감도 클텐데요.

공정위 역시 이것이 소비자를 기만한 처사라고 밝혔다고요?

[답변4]

그동안 베스트셀러나 인기도가 높은 제품을 참고해서 실제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인터넷에서는 워낙 많은 판매자들이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이 질이 좋을 것이다 하는 믿음도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구제정,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옷이나 가방 같은 것 살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베스트셀러 상품 이런 것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의 구매를 돕는 것처럼 상품을 게시했던 사업자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고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물건을 파는 입점 업체들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보호팀장]
"좋은 위치에 전시돼 활발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 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그런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공정위가 이 업체들에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고요?

[답변5]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1년 동안 한 번 적발된 11번가와 옥션은 500만 원을, 두 번 적발된 지마켓은 800만 원이 부과된 것인데요.

또, 조만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팝업창 형태로 2, 3일 동안 게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업체들에게 과태료 500만 원과 800만 원은 너무 가볍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특정 사실 위반 업체에 매길 수 있는 과태료는 1,000만 원이 최대입니다.

매출액의 10%까지 추징할 수 있는 과징금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인데요.

과징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요건이 엄격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또 업체들이 사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홈페이지 게시, 공표명령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라고 밝혔는데요.

팝업창으로 띄우는 공표문 같은 경우에는 팝업을 보지 않기 설정을 해놓은 소비자는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옥션은 지난 2008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발돼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좀 더 확실한 처벌제재가 있어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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