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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오늘 오전 10시,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다.
닷새 전인 7월 12일 제정한 것을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에 맞춰 공포한 것이다.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헌 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인 제헌절로 정했다.
해마다 제헌절에는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관공서와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해 이 날의 뜻을 되새겨 왔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닷새 전인 7월 12일 제정한 것을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에 맞춰 공포한 것이다.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헌 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인 제헌절로 정했다.
해마다 제헌절에는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관공서와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해 이 날의 뜻을 되새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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