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조성민, 협의 이혼

최진실·­조성민, 협의 이혼

2004.09.02.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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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36)-조성민(31) 부부가 결혼한 지 3년9개월 만에 결국 ‘남남’으로 갈라섰다.



두 사람은 1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날 양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즉시 이혼조정’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했다.



이날 두 사람의 이혼은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2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최진실과 조성민은 이날 오전 9시 각각 자신의 법정대리인인 이종무, 신보섭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오전 11시 조정판사가 참석해 조정을 열고 이들 부부의 이혼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이혼한 고현정과 같은 절차다.



당사자간에 몇차례 조율 절차를 갖고 이미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루한 소송을 피하고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혼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다. 최진실-조성민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1개월 이내 구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조정내용은 최진실이 1남1녀의 자녀 양육권을 포함한 친권을 갖고, 아버지로서 친권을 포기한 조성민에 대해 제기했던 제반 소송을 취하하는 게 조건이다. 또 잠원동 집을 담보로 한 조성민의 채무 4억5000만원 중 2억원을 최진실이 갚아주고,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던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와 동생 최진영이 조성민에게 빌려준 채무 1억8000여만원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친권과 양육권 문제 등 두 사람의 입장차가 커 이혼 소송까지 예상되는 등 결코 이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조성민이 최진실과 그의 가족에게 진 채무를 최진실측이 포기하고, 제반 소송을 취하받는 조건으로 두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를 합의함에 따라 협의가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000년 12월 5일 ‘세기의 커플’로 불리며 세인들의 관심 속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2년 후인 2002년 12월, 가정불화로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중에도 “내게 목숨과도 같은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던 최진실은 지난 8월 1일 부부싸움 끝에 조성민이 긴급체포되는 등 폭행문제로 극한 대립을 빚으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2일 오전 최진실측 이 변호사는 “2주일 전 최진실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의뢰받아 지난주에 조성민씨측과 협상을 시작했다. 줄곧 친권 및 양육권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최진실씨가 지난달 1일 새벽 벌어졌던 폭행사건으로 인해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자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친권까지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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