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서민 울리는 고리대금

여전히 서민 울리는 고리대금

2004.08.10.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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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채 금리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금융을 양지로 끌어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리 대금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동취재팀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대 김모씨는 지난해 사채업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2백만원을 빌렸다가 멀쩡한 자동차를 날려야 했습니다.



열흘치 이자 40만원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이 최씨의 차를 명의도 바꾸지 않은 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모씨]

"계약내용이 열흘안에 원금과 이자 못갚으면 차를 맘대로 해도 좋다는 그런 것이었다."



김씨는 또 엉뚱한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2백여만원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리대금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17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가 올해는 28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달엔 피해 신고 건수가 72건이나 됐습니다.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면 대부업법상 5년이하의 징역을 받고 연 66%를 넘는 이자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정작 살인적인 고리대금을 하는 소액 불법 사채업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월평균 대부잔액 1억원 이하에, 월평균 대출자수가 20명이 안되고 광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자는 아예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식 등록업체가 광고를 대신 내주고 실제로는 영세한 불법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법상 처벌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대부업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업의 등록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자 상한선도 66%에서 40%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고금리 제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

"대부업은 양성화의 대상이 아니다. 규제를 가해서 건전한 금융 질서가 잡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율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내리면 양성화된 정식 대부업체 상당수가 다시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도 평가가 엄격해져 돈을 대출받지 못하면 결국 불법 사채업자를 찾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게 대부업계의 주장입니다.



[인터뷰:심상돈, 원캐싱 이사]

"이자율을 66%에서 40%로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지하 세계로 가서 고리대금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사채시장입니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재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부업법을 재정비하고, 불법사채업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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