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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최종 결정 선고가 사흘 뒤 내려집니다.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선고 장면이 중계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영주 기자!
[질문]
최종 결정이 14일로 정해졌다면서요?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최종 결정 선고는 사흘 뒤에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오는 14일 오전 10시 마지막 결정 선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곧바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양측에 최종 선고 기일을 통보했습니다.
또,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결정 선고는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은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방송사에 생중계를 허용합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열린 평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문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결정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정하고 남은 이틀 동안 결정문 정리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와 관련해 결정문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번호와 주문, 사건개요를 요약하면 주심 재판관 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이 결정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된지 두달여만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최종 결정문 작성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문에서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구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심판 결과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우려해 결론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과 수를 결정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명분론도 있어 결정문에 소수의견의 취지를 담아내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 표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그러나 첨예한 사안인 만큼 소수의견 공개 여부를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최종 결정 선고가 사흘 뒤 내려집니다.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선고 장면이 중계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영주 기자!
[질문]
최종 결정이 14일로 정해졌다면서요?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최종 결정 선고는 사흘 뒤에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오는 14일 오전 10시 마지막 결정 선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곧바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양측에 최종 선고 기일을 통보했습니다.
또,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결정 선고는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은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방송사에 생중계를 허용합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열린 평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문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결정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정하고 남은 이틀 동안 결정문 정리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와 관련해 결정문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번호와 주문, 사건개요를 요약하면 주심 재판관 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이 결정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된지 두달여만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최종 결정문 작성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문에서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구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심판 결과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우려해 결론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과 수를 결정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명분론도 있어 결정문에 소수의견의 취지를 담아내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 표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그러나 첨예한 사안인 만큼 소수의견 공개 여부를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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