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이 시각 국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이 시각 국회

2025.06.24.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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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보자님, 선출직 공무원하고 임명직 공무원의 청렴도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조금만 설명 주시겠습니까?

[질문]
선출직 공무원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임명직 공무원의 청렴성 기준이 서로 다르냐, 이 말입니다.

[답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검증은 더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같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능력이 좋으면 공무원은 도덕성은 문제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질문]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도덕성이 결여되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도덕성의 문제는 재산의 다과 문제와는 상관없는, 어떤 경우에나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 전제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 소유의 한강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빌라가 2019년 3월 당시에도 모친 소유였죠? 후보자도 같이 거주를 하셨습니까?

[답변]
2019년 3월? 2019년 3월이면 제가 정확하게 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쯤이면 저희 어머니가 낙상을 하셔서 그때 전후해서 아마 거기가 4층 걸어올라가는 빌라 같아요.

[질문]
5월에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셨는데 그해 5월에 여기 전세를 들어오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강빌라에 2019년 3월달에 세를 들어왔던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아시는 사이죠. 그러면 법인으로 2019년 3월에 전세계약은 체결했지만 이건 법인으로 된 전세계약이니까 실거주자는 이학영 씨로 알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답변]
그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빌라가 오래된 빌라이긴 하지만 옛날 빌라여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셰어하우스인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랬다가 그 집이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적당치 않다고 판단하는 본인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저의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고양이가 있어야 될 공간이 넓은, 그 집이 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이학영 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정리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은 그때 결혼 전인데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아서...

[질문]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에 2019년 3월, 5월 그 무렵에 모친 소유의 한강빌라, 말씀하신 제일 위층,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도됐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답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그 당시에 인테리어 공사한 건 맞습니까?

[답변]
맞을 겁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2019년 3월달에 원래 1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던 그 원래 계약자는 두 달 만에 빠져나가고 5월달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되실 분이 거기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년 뒤에는 지금의 장모님이 임차를 해요. 그러면 두 달 만에 계약해지를 하고 배우자가 임차를 하시고 1년 뒤에는 장모님이 임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내신 자료에는 이산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이 과연 입금됐었는지, 또 그것을 배우자가 들어오실 때 이산지의 2억 원을 반환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께서 어머님한테 정당한 2억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제공했는지 그런 계좌내역은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특이하게 원래 1년 계약이 두 달 사이에 이렇게 해지되고 배우자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해 12월달에 후보자께서 결혼을 하시니까 아마 신혼집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제공된 전세보증금 반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실제 거주는 배우자께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 전세보증금을 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표를 본다면 당연히 이산지의 이학영 씨, 후보자하고는 법인의 이사 관계로도 아주 친분이 있으시고 건설업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배우자가 내야 될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반환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게 맞다고 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몇천 만 원이 들 게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 사이에 그 집을 다시 나가면서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에 대해서 어떤 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 최소한 인테리어 해 준 그 금액만큼은 후보자께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궁금해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어서. 첫째는 다 제가 계약 주체가 아닌 저희 어머님 명의의 집을 이산지가 임차하고 다시 그것을 해지하면서 배우자 예정자가 임차하고 그랬다가 그 이후에 장모님이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각각 계약 주체가 전환되는 이유도 대단히 당연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낙상이 되셔서 평지로 나가셔야 됐고 그때 그곳을 들어올 생각이 있었던 저의 지인이었던 이산지의 대표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의 비용이 제법 드는 수리 요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때 저의 아내는 들어올 사람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고 있었는데 있던 집을 정리하면서 들어오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간에 신혼집으로 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는 저 집을 신혼집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 내에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집은 신혼집으로 쓸 이유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저와 별도로 살고 있었던 제 아내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들어와 살다가 다시 저와 합치게 되면서 그 공간을 마침 저희 장인어른이 병원에 가게 되셔서 병원을 왔다갔다해야 되는 수요가 있으셨던 저희 장모님이 들어오셨던 것이고 인테리어는 아주 쉬운 것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법 낡은 집이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당연히 수요가 있었는데 그 인테리어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인테리어를 한 일정한 액수가 그 이후에 한편으로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반영되고 한편으로는 시가에 반영돼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종합적으로 각각의 전환의 과정과 인테리어에 들어간 것에 그 돈이 사라져서 누구에게 갈 여유가 없는 돈 아닙니까? 저와 관련된 계좌는 전혀 아니어서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계셨던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다른 분들의...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을 왜 동의해야 되는지 그것은 혹시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후보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안보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3나노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든지 5G, 6G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안보에서도 우위에 선다. 이런 말도 있고요. 경제력이 안보인 건 당연하지만 안보를 위해서 또 핵심적인 기술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안보와 경제의 밀접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리의 역할하고 관계되는데요. 과거 같으면 안보 문제, 외교 문제는 거의 대통령님만의 고유 권한이었고 총리의 임무는 경제나 내치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와 안보의 밀접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통령님과 총리님과 같이 대화하시고 다뤄야 될 의제의 폭과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고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시각 정도에 3096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 이후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이 와중에도 갑자기 세계 4대의 화약고 중 하나였던 한국이, 내지는 한반도가 가장 평화로운 국가,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낮은 국가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구하는 안보정책이 매우 평화에 직결돼 있고 이 평화는 곧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와 안보정책을 총리께서 경제와 안보, 평화로 제대로 뒷받침하셔야 될 임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대통령님과의 주례회동입니다. 작년에 윤석열과 한덕수 총리 관계에서 한덕수 총리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출근시간도 불투명한데 총리와 대통령의 정례적인 회동과 정책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체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총리와 대통령이 월요일 점심 오찬을 같이하면서 매주 국무조정실장을 대동하고 총리는. 또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배석시킴으로써 원래 주례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의 주례회동을 위해서 일요일 저녁에 당시에는 당정청 고위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실하고 그다음에 당의 정책위의장 대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참여하는 고위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체계를 사실상 다시 복원해서 국정의 안정화, 그리고 정책 결정의 신속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포착해 식별을 제대로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총리가 되시면 대통령과 당과 어떠한 협력 구조로 국정을 이끌어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우리 정치사에서 당정 일치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이면서 총재를 겸했던 시절에 총재 비서실장을 하면서 당시 청와대에 왔다갔다하면서 공관도 갔고 회의에 배석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당정 분리 체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 민주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당원 주권, 당원 참여 정당이 되어서 어찌 보면 정당에서 대통령과 내각과 이렇게 배출하는 구조가 되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당정의 협력이 강화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정신을 반영하는 틀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당선 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과거보다는 거의 빛의 속도로 과거 당의 1, 2부 지도부를 식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 간의 만남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첫째, 큰 틀에서는 당정이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국정의 일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으로 주례회동이라는 형식이 존재하고 앞으로 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간의 경험이나 대통령님의 스타일을 볼 때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합을 맞추고 일해 왔던 경험을 볼 때 형식적인 주례회동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수시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렇게 대독 총리가 아니고 실제로 일하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국정의 한몸이 돼서 나라를 잘 발전시켜 가시기 바라겠는데요. 지난 내란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8명이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 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는 11시 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총리실로 갔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돌아와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총리실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었는지를 적어도 자체감사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하고 선포할 수 있는 과정에서 총리가 위상이 애매해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과정에 대한...

[답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볼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 때 수십 년에 걸쳐서 양심과 지조를 지키기는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애국하고 지조를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그때의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계엄 과정을 보면서 계엄 때도 유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 때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변명하는 것을 양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계엄 또는 내란과 관련해서 부화수행의 죄라는 특별한 죄를 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정신에 따라서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할 때 명확하게 자기직을 걸고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깊은 생각의 반영으로 그 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적어도 최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내란 당시에 자기 처신을 명료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교훈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조금 더 하위직으로 가면 대통령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공직에 있어서 조금 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도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말씀주신 감사 이런 부분은 이후에 특검이라든가 내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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